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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제 보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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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기세
댓글 0건 조회 3,256회 작성일 08-11-04 00:00

본문

골다공증 치료제 제2005-27호 2005-05-10


복지부 분류
상태 (근거 : 제2005-27호 / 시행일 : 2005-05-10)


내용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 검사상 같은 성, 젊은연령의 정상치 보다 1
표준편차이상 감소된 경우에 투여함을 원칙으로 한다(검사 결과지 미첨부).


○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 lpriflavon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
준편차(QCT의 경우 110mg/㎤)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 첨부)에만 보험급여하되,
약제들의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
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골다공증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 (Estrogen, Estrogen derivates 등)과 비호르몬요법
(Bisphosphonate, Calcitonin, 활성형 Vit.D3, Ipriflavon, raloxifene 등)이 있으며,
호르몬대체요법(HRT)과 비호르몬요법제를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 아 래 -
- 칼슘제제의 경우 호르몬대체요법과의 병용
- 칼슘제제의 경우 비호르몬요법제와의 병용
- alendronate 5mg과 calcitriol 0.5mcg과의 병용


3. 특정 소견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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