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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Home 동문회 > 회칙
→ 2001년 12월 08일 개정
→ 2016년 02월 24일 개정
→ 2017년 12월 09일 개정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동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는 회원 간에 친목과 학술 교류 및 교실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본 교실내에 둔다.
 
제 4 조 (회원)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 1 항 : 정회원
ㄱ.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 정형외과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자.
ㄴ.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 정형외과 교수요원 및 전임의 수련을 마친 자.
ㄷ.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형외과학 전공으로 석/박사 과정을 수료한 자.
ㄹ. 준회원 중 이사회에서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의결된 자.
ㅁ. 위항에 해당자로 입회비를 납부한 자를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제 2 항 : 준회원
ㄱ.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 정형외과에 전공의 또는 전임의로 근무 중인 자.
ㄴ.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정형외과학 전공으로 석/박사 과정 재학 중인 자.
ㄷ.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정형외과 전문의 또는 이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자 중 본 회 가입을 희망하는 자

제 3 항 : 명예회원
ㄱ. 위의 각 항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전임교수 요원
ㄴ.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제 4 항 :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본 회의 회비 납부 의무가 없으며 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제 5 조 (사 업) 본 회의 사업은 연보 발간, 학술교류, 친교, 경조, 회원명부 작성 등 이사회의 결의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을 행한다.
 
제 6 조 (임 원)
제 1 항 : 본 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회 장 수석부회장 감사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간사
1 명 1 명 1~2명 약간명 약간명 약간명 약간명
제 2 항 : 회장은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 집행하며 임원을 임명한다.
제 3 항 : 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며 회장 부재시는 이를 대행한다.
제 4 항 : 이사회는 회 운영상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 7 조 (경 리)
제 1 항 :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및 일반 기여금으로 충당한다.
제 2 항 : 본 회의 결산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총회 및 이사회)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제의결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제적이사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또한 제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9 조 (회칙개정)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 후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정기총회) 정기 총회는 12월 두 번째 토요일에 송년회와 겸하여 실시한다.
 
제 11 조 (회계연도 및 사업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 및 사업년도는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12 조 본 회 회칙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13 조 본 회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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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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