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앞으로 돈 한푼 안들이고 치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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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앞으로 돈 한푼 안들이고 치료 받는다
[기획취재부 1급 정보] ○…암환자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00%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심지어 암환자 가족은 서구처럼 간병비와 교통비까지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따르면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2005년 보험재정 1조5000억원 전액을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등 소위 6대 암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암환자 치료에 투입할 방침이다.
건정심은 이같은 암환자 급여 범위 확대를 위해 오는 25일 이번달 건강보험료 부과에 따라 이뤄지는 ‘2006년 건강보험 재정규모’가 확정되는 직후 위원회를 열어 본격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보험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만 건강보험으로 처리됐으나 앞으로는 병실료 차액,식대,특진료 등 소위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사실상 암환자 치료비는 100% 건강보험료로 처리된다.
이와같은 획기적인 암관리 정책은 보험재정이 흑자를 보이면서 급여의 범위를 확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암환자 급여확대 쪽으로 논의해 왔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저부담·저급여로 인한 국민적 불신을 씻기 위해 이를 적극 검토하면서 구체화됐다. 또 암보장성이 약한데서 오는 민간보험의 공보험에 대한 공략도 정책 입안의 요인이 됐다.
암 급여 확대는 무엇보다 안정적 예산의 확보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2003∼2004년 연속 흑자를 보면서 18조6000억원 예산이 집행됐고 이 가운데 암과 같은 중증질환의 보험급여 확대 등에 사용하기로 한 1조5000억원 중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7000억원과 올들어 확정된 2004년 직장보험료 정산분 7800억원 등 1조5000억 여원을 전 암환자 치료 비용으로 써도 남을 만큼 충분하기 때문이다.
당초 건정심은 직장보험료 정산분을 근로자의 임금인상율 5.5%로 가정하고 4307억원으로 추계했으나 실제 임금인상율이 10%에 달해 3500억원이 더 늘어나 이같은 암환자 치료비 전액보장을 추진하게 됐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50만명의 암환자 총 진료비는 1조1158억원이었고 이중 급여 지출은 8100억원이었기 때문에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병실료 차액,특진료 등 비급여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이에따라 환자와 그 가족은 교통비 한 푼쓰지 않는 서구식 보장성 적용이 가능하다”며 “다만 전액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할 수 있으나 그러한 문제는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암환자 치료비 100% 지원 문제는 1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적극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전정희기자 jhjeon@kmib.co.kr
[기획취재부 1급 정보] ○…암환자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00%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심지어 암환자 가족은 서구처럼 간병비와 교통비까지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따르면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2005년 보험재정 1조5000억원 전액을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등 소위 6대 암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암환자 치료에 투입할 방침이다.
건정심은 이같은 암환자 급여 범위 확대를 위해 오는 25일 이번달 건강보험료 부과에 따라 이뤄지는 ‘2006년 건강보험 재정규모’가 확정되는 직후 위원회를 열어 본격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보험 급여에 해당되는 부분만 건강보험으로 처리됐으나 앞으로는 병실료 차액,식대,특진료 등 소위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사실상 암환자 치료비는 100% 건강보험료로 처리된다.
이와같은 획기적인 암관리 정책은 보험재정이 흑자를 보이면서 급여의 범위를 확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암환자 급여확대 쪽으로 논의해 왔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저부담·저급여로 인한 국민적 불신을 씻기 위해 이를 적극 검토하면서 구체화됐다. 또 암보장성이 약한데서 오는 민간보험의 공보험에 대한 공략도 정책 입안의 요인이 됐다.
암 급여 확대는 무엇보다 안정적 예산의 확보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2003∼2004년 연속 흑자를 보면서 18조6000억원 예산이 집행됐고 이 가운데 암과 같은 중증질환의 보험급여 확대 등에 사용하기로 한 1조5000억원 중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7000억원과 올들어 확정된 2004년 직장보험료 정산분 7800억원 등 1조5000억 여원을 전 암환자 치료 비용으로 써도 남을 만큼 충분하기 때문이다.
당초 건정심은 직장보험료 정산분을 근로자의 임금인상율 5.5%로 가정하고 4307억원으로 추계했으나 실제 임금인상율이 10%에 달해 3500억원이 더 늘어나 이같은 암환자 치료비 전액보장을 추진하게 됐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50만명의 암환자 총 진료비는 1조1158억원이었고 이중 급여 지출은 8100억원이었기 때문에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병실료 차액,특진료 등 비급여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이에따라 환자와 그 가족은 교통비 한 푼쓰지 않는 서구식 보장성 적용이 가능하다”며 “다만 전액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할 수 있으나 그러한 문제는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암환자 치료비 100% 지원 문제는 1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적극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전정희기자 jhj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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