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환자 피부재생가능 세포치료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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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환자 피부재생가능 세포치료제 개발
'칼로덤' 타인 피부줄기세포 이용...식약청 21일 시판 허가
피부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가 시판됨에 따라 화상환자 등의 피부재생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테고사이언스(대표 전세화)의 세포치료제 `칼로덤' 품목에 대해 21일자 시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시판된 세포치료제 '칼로덤'은 다른 사람의 피부줄기세포를 대량 증식해 심부 2도(진피의 대부분이 손상된 정도) 화상 환자의 피부 재생을 촉진시킨다.
타인의 피부줄기세포를 원료로 만든 이 세포치료제는 임상시험에서 35명의 환자에 시술, 사이토카인 등의 재생물질이 분비돼 회복시기를 3일 정도 앞당겼다.
또한 사전 배양과 장기간의 냉동 보관이 가능함은 물론 손상 부위에 시트형태로 치료가 가능하고 이식 수술 없이도 시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칼로덤은 화상환자들의 피부세포를 분리하여 이식하는 맞춤형 의약품보다 시술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발돼 아시아 등 인접 국가로의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첨단 생명공학제품으로 개발중인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31품목을 후원하고 있다“며 칼로덤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지원으로 산업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및 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포하거나 일부 임상시험 실시가 상업화로 직결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편 테고사이언스는 자기유래 피부각질세포치료제 ‘홀로덤’ 이후 칼로덤을 개발해 식약청의 민원 후견 지원으로 동종치료제, 배양각막, 3차원 피부모델 등에 조직 공학 제품을 연구 중이다.
'칼로덤' 타인 피부줄기세포 이용...식약청 21일 시판 허가
피부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가 시판됨에 따라 화상환자 등의 피부재생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테고사이언스(대표 전세화)의 세포치료제 `칼로덤' 품목에 대해 21일자 시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시판된 세포치료제 '칼로덤'은 다른 사람의 피부줄기세포를 대량 증식해 심부 2도(진피의 대부분이 손상된 정도) 화상 환자의 피부 재생을 촉진시킨다.
타인의 피부줄기세포를 원료로 만든 이 세포치료제는 임상시험에서 35명의 환자에 시술, 사이토카인 등의 재생물질이 분비돼 회복시기를 3일 정도 앞당겼다.
또한 사전 배양과 장기간의 냉동 보관이 가능함은 물론 손상 부위에 시트형태로 치료가 가능하고 이식 수술 없이도 시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칼로덤은 화상환자들의 피부세포를 분리하여 이식하는 맞춤형 의약품보다 시술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발돼 아시아 등 인접 국가로의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첨단 생명공학제품으로 개발중인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31품목을 후원하고 있다“며 칼로덤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지원으로 산업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및 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포하거나 일부 임상시험 실시가 상업화로 직결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편 테고사이언스는 자기유래 피부각질세포치료제 ‘홀로덤’ 이후 칼로덤을 개발해 식약청의 민원 후견 지원으로 동종치료제, 배양각막, 3차원 피부모델 등에 조직 공학 제품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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