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혜택 6개월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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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혜택 6개월로 늘려
복지부, '리프페달콘스타주' 세부인정기준도 개선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혜택이 6개월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골다공증 치료제의 약제투여 인정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안을 고시하고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종전 규정은 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 lpriflavon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QCT의 경우 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 첨부)에 보험급여하되 약제 투여기간은 3개월만 인정하도록 했었다.
지난해 12월 건정심에서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리프페달콘스타주' 세부인정기준도 개선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혜택이 6개월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골다공증 치료제의 약제투여 인정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안을 고시하고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종전 규정은 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 lpriflavon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QCT의 경우 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 첨부)에 보험급여하되 약제 투여기간은 3개월만 인정하도록 했었다.
지난해 12월 건정심에서 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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