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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의료사고도 평균 1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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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908회 작성일 0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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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의료사고도 평균 1000만원 배상
한림대 이인영 교수, 의료분쟁 실태조사…"독일식 책임주의 도입"
의사가 무과실의료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족의 진료방해, 의료사고로 인한 명예훼손 우려 등 다양한 이유로 배상금 또는 합의금으로 지불하는 돈이 평균 102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의사들은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한 조정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림대 이인영 교수(법학부)는 개원의사 약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의료분쟁 실태조사 결과를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료정책포럼 2005년 봄호에 발표했다.



이인영 교수에 따르면 지난 1998년~2002년까지 의료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의료분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4.4%에 달했다.

이들은 문제해결 방법으로 53.0%가 '합의'로 해결했으며, 27.6%는 자연적으로 해소됐다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중 5.3%는 의사협회 공제회에서, 4.4%는 법원 판결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을 해결한 경우 환자측에 합의금 또는 배상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503명중 382명(75.9%)이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합의금 또는 배상금을 지불했다고 응답한 382명의 합의금 또는 배상금 규모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100만원~500만원이 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만원 미만이 38.0%로 뒤를 이었고 500만원~1000만원이 17.3%를 차지했다. 1억원 이상으로 배상했다는 응답도 3.7%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5년간 경험한 의료분쟁 사건중에서 무과실의료사고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경험한 의료분쟁 사건중 100%가 무과실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9.1%로 가장 많았다.

또 90% 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4.4%, 80% 수준이라고 보는 경우는 7.6%로 전체응답자중에서 의료분쟁 사건중 80% 이상이 무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2.1%를 차지했다.

실제로 경험한 의료분쟁중에서 조정과정 또는 의료소송에서 법원의 판결 또는 관련기관의 결정으로 해당사건이 무과실로 판명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440명의 응답자중 무과실의료사고로 밝혀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15.0%에 달했다.

아울러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 의료분쟁으로 인해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지불한 경우가 있는냐는 질문에 지불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무려 59.8%에 달했다.

무과실의료사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도 그 규모가 100만원~500만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5.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100만원 미만으로 32.3%를, 500만원~1000만원 사이가 11.3%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무과실의료사고임에도 불구 합의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1회당 평균 지불금액이 102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인영 교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의 피해구제제도 도입방안과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스웨덴과 뉴질랜드와 같은 형태의 엄격한 의미의 무과실책임주의 제도도입을 강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오히려 독일에서의 위험책임의 논리 및 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구조로 무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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