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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치료 거부 환자 사망, 의사책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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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985회 작성일 05-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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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치료 거부 환자 사망, 의사책임 확정
대법 "자살시도, 결박해서라도 조치했어야" 상고 기각

자살을 기도한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담당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최근 대법원(민사3부, 재판장 변재승)은 농약을 마시고 위세척등 치료를 거부, 사망한 홍 모씨의 유족들이 충남S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인정하고 병원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병원은 유족측에 총 9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의 거부로 위세척등을 실시할 수 없었다면 망인을 결박하는 등으로 망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세척을 실시하고 활성탄을 투여했어야 한다"며 "병원측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련의 치료를 받으면 농약중독의 경우 사망률은 매우 낮은 사실과 환자가 처치를 거부할 경우 의사로서 결박이나 진정제를 투여한 후 위 세척을 실시할 수 있다는 사실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전원을 위해 대기하던 중 망인이 바지에 변을 보는 등 중증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도 전원과정에서 아트로핀 지속투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재판부 채용증거 상황 종합
▲ 사망한 홍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기인제 살충제인 리바이지드를 음독한 후 충남 S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며 이에 10년 경력의 내과전문의 P씨는 농약 음독사실을 인지, 위세척을 실시하려 했으나 홍씨는 "죽으려고 농약을 먹었으니 죽게 내버려 두라"고 심하게 반항을 했다.

▲ 이에 의사 P씨는 병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홍씨의 손을 결박한 후 결박이 제대로 안된 부분은 손으로 잡고 위 세척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세척튜브를 식도까지 삽입하였으나 망인이 결박을 풀고 고개를 돌리거나 얼굴을 마구 흔들어 튜브를 빼냈다.

▲의사 P씨는 유족들에게 홍씨의 치료거부로 위세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농약독성이 나타날 경우 본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한 후 홍씨에게 "위 세척과 결박을 하지 않을테니 제발 수액주사라도 맞으라"는 설득 끝에 아트로핀 0.5mg, PAM-A 0.5g 앰플 2개, 포도당액 1000cc와 비타민 B1 및 C1을 혼합해 투액했다. 그외 전원시까지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음독 초기 응급실 도착했을 때 망인의 상태는 과도한 분비물이 없고, 동공은 양쪽 모두 약 3mm정도로 대광반사가 있었으며 흥분된 상태로 의식은 명료했다. 맥박은 분당 90회, 호흡은 분당 18회, 혈압은 최고 130mmHg, 최저 80mmHg으로 농약중독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원을 위해 대기할 무렵 홍씨는 바지에 변을 싸는 등 중증 중독증상이 나타났으며 전원도중 구토 및 설사를 하고 상급병원 도착당시 의식이 저하되는 등 증상이 악화됐다. 상급 병원에서 위세척을 실시했으나 홍씨는 음독 3일만에 약물중독으로 심폐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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