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잘하고, 자존심 버리면 의료분쟁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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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잘하고, 자존심 버리면 의료분쟁 뚝!"
소보원 이해각 팀장 피개협 강연..."진료기록부 작성은 기본"
“의료분쟁 막으려면 쉽게 충분히 설명하고,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존심을 버려라”
한국소비자보호원 이해각 의료팀장은 13일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회장 김홍직)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 실태 및 예방’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팀장은 이날 의료 주체별 의료분쟁 예방책을 소개하면서 의사는 설명의무 소홀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의사는 간단한 치료라 하더라도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설명은 환자 수준에 맞춰 쉬운 용어로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식적으로 동의서에 도장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본인의 실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자존심은 버려야 한다”며 “불가항력적 사고라도 환자측에 도의적 위로감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보원의 해명요구에 대해 폐쇄적, 방어적 태도를 취하면 분쟁을 중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병원 감염에 대한 인식 제고, 의무기록 표준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간호사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수술서약서를 받을 때 설명하는 역할이 미흡하고, 환자 불편을 의사에게 늦게 연락할 뿐만 아니라 분쟁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기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병원 관리자도 의사와의 중간 역할이 미흡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대화창구 기능 소홀, 병원장에게 직접 사건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계 미흡, 지정진료․진료비 명세서 설명 요구 불응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그는 “환자와 보호자는 본인 질환에 대한 사전지식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료인의 시술을 믿고 따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해각 팀장은 의료분쟁 발생시 의료소비자들의 불만은 △의료법상 보장된 알권리(의무기록지 등 열람 또는 복사) 거부 △수술후 사망 또는 장애가 된 것에 대해 불가항력적이라거나 체질적인 이유라고 단정지어 말할 때 △의사는 신이 아니어서 치료나 수술후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합리화할 때 △이상증세가 있어 확인하면 “괜찮다”고 해놓고 나빠지면 원래 이상이 있었지만 안심시키기 위해 말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꿀 때 등이라고 말했다.
소보원 이해각 팀장 피개협 강연..."진료기록부 작성은 기본"
“의료분쟁 막으려면 쉽게 충분히 설명하고,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존심을 버려라”
한국소비자보호원 이해각 의료팀장은 13일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회장 김홍직)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 실태 및 예방’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팀장은 이날 의료 주체별 의료분쟁 예방책을 소개하면서 의사는 설명의무 소홀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의사는 간단한 치료라 하더라도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설명은 환자 수준에 맞춰 쉬운 용어로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식적으로 동의서에 도장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본인의 실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자존심은 버려야 한다”며 “불가항력적 사고라도 환자측에 도의적 위로감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분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보원의 해명요구에 대해 폐쇄적, 방어적 태도를 취하면 분쟁을 중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병원 감염에 대한 인식 제고, 의무기록 표준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간호사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수술서약서를 받을 때 설명하는 역할이 미흡하고, 환자 불편을 의사에게 늦게 연락할 뿐만 아니라 분쟁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기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병원 관리자도 의사와의 중간 역할이 미흡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대화창구 기능 소홀, 병원장에게 직접 사건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계 미흡, 지정진료․진료비 명세서 설명 요구 불응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그는 “환자와 보호자는 본인 질환에 대한 사전지식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료인의 시술을 믿고 따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해각 팀장은 의료분쟁 발생시 의료소비자들의 불만은 △의료법상 보장된 알권리(의무기록지 등 열람 또는 복사) 거부 △수술후 사망 또는 장애가 된 것에 대해 불가항력적이라거나 체질적인 이유라고 단정지어 말할 때 △의사는 신이 아니어서 치료나 수술후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합리화할 때 △이상증세가 있어 확인하면 “괜찮다”고 해놓고 나빠지면 원래 이상이 있었지만 안심시키기 위해 말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꿀 때 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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