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환자 전원 부주의' 병원 1억배상 판결
페이지 정보
본문
'골절환자 전원 부주의' 병원 1억배상 판결
법원 "전원과정에서 환자의 목운동 방치한 과실" 인정
만취상태의 경추골절 환자를 전원시키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제17민사부)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상을 입은 김 모양이 사고당시 전원과정에서 제대로된 안전조치를 받지 못해 신경마비가 왔다며 경기도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김씨에게 총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환자의 경추골절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진단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진단노력을 소홀히 한 점과 전원과정에서 환자가 수동적인 목운동을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방치한 과실 등이 있다고 인정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병원측이 촬영한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경추골절이 관찰되는데도 불구하고 판독을 잘못해 이를 진단하지 못했다"며 "또 경추골절을 입은 환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환자가 보호자의 등에 업히기까지 해 목부위에 또다른 충격이 오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사고당시 상황
김 모양은 지난 1999년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했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 후 경기도 B병원에서 단순 방사선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주거지역 인근병원으로 전원했으나 6번경추 골절을 진단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고당시 환자는 만취상태에서 목의 통증을 호소하고 두피열상과 출혈증상을 보였으며 혈압은 100/60mmHG, 맥박은 68회/분이었다.
병원측은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후 뇌진탕, 경추부 염좌 의증으로 진단하고 두피열상과 출혈에 대해 봉합수술을 시행했으며 일반병실로 입원시켰다. 이때 환자의 혈압은 130/90mmHG, 맥박 72회/분이었으며 사고 후 2시간 20분정도가 경과된 시점이었다.
3시간정도 경과 후 환자가 어깨와 목의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2차 방사선 촬영을 실시했으나 특별한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환자가 주거지 인근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 퇴원수속을 밟았다.
그러나 환자는 전원과정에서 목보호대등 고정장치가 조치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보호자의 등에 업혀 이동되는 순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결국 구급차를 이용했다.
주거지 인근 병원에 도착한 김씨는 해당 의료진에 의해 경부칼라를 적용받고 단순 방사선 촬영을 받은 결과 6번 경추의 골절을 확인, 상급병원으로 다시 이동해 MRI검사 후 6번 경추의 방출형 압박골절과 5번 경추부터 7번 경추사이에 척수의 부종과 음영의 변화를 확인했다.
또 골절부위의 척수강은 정상부위에 비해 전후 직경이 약 25~30% 정도 감소되어 있었으며 추체의 나열이 이탈되고 척추의 불안정과 방출된 추체에 의해 척수가 압박을 당한 소견이 관찰됐다. 현재 김씨는 제 6경수 이하 마비상태에 있다.
병원측 주장
피고측 병원은 환자에게 나타난 현재의 장해는 교통사고 당시 입은 방출형 골절에 따른 것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미 사고당시 진행된 사안이었고 현재 환자가 입은 마비증세 등의 장해는 전원과정에서의 부주의와 판독실수 등의 과실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병원측은 또 감압술 등의 수술지연은 전원될 때까지 환자의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경추골절 환자에서 경부고정은 신경학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사고당시 즉시 경추골절을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했더라도 현재의 장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감정촉탁 결과와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와 감정 의료진은 피고인 병원측의 주장이 일부 일리가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환자가 마비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측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전원당시 환자가 2차 진료병원에서 인공도뇨관을 통해 한번에 1200cc를 배뇨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사고 당시부터 신경마비가 일부 발생했던 점을 배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가 술이 깬 후 마비증세를 호소하지 않았고 주거지 인근병원으로 전원할 만큼 신경마비에 대한 인지가 없었던 점, 전원후 마비증상이 관찰된 점, 경추골절을 입은 모든 환자에게서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마비 증세가 나타나진 않지만 치료시기나 방법에 따라 신경마비의 정도가 달라지는 점을 들어 피고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따라 치료과정에서 김씨를 최초 진료한 병원 의료진의 진단 잘못과 부적절한 대응으로 사고 당시 입은 상해가 악화된 바, 교통사고 가해자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므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2심으로 환자측이 본래 4억4,000여만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피고측도 음주상태였던 점을 감안 배상액을 조정해 병원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최종 판결을 마무리지었다.
법원 "전원과정에서 환자의 목운동 방치한 과실" 인정
만취상태의 경추골절 환자를 전원시키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제17민사부)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상을 입은 김 모양이 사고당시 전원과정에서 제대로된 안전조치를 받지 못해 신경마비가 왔다며 경기도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김씨에게 총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환자의 경추골절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진단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진단노력을 소홀히 한 점과 전원과정에서 환자가 수동적인 목운동을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방치한 과실 등이 있다고 인정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병원측이 촬영한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경추골절이 관찰되는데도 불구하고 판독을 잘못해 이를 진단하지 못했다"며 "또 경추골절을 입은 환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환자가 보호자의 등에 업히기까지 해 목부위에 또다른 충격이 오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사고당시 상황
김 모양은 지난 1999년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했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 후 경기도 B병원에서 단순 방사선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주거지역 인근병원으로 전원했으나 6번경추 골절을 진단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고당시 환자는 만취상태에서 목의 통증을 호소하고 두피열상과 출혈증상을 보였으며 혈압은 100/60mmHG, 맥박은 68회/분이었다.
병원측은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후 뇌진탕, 경추부 염좌 의증으로 진단하고 두피열상과 출혈에 대해 봉합수술을 시행했으며 일반병실로 입원시켰다. 이때 환자의 혈압은 130/90mmHG, 맥박 72회/분이었으며 사고 후 2시간 20분정도가 경과된 시점이었다.
3시간정도 경과 후 환자가 어깨와 목의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2차 방사선 촬영을 실시했으나 특별한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환자가 주거지 인근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 퇴원수속을 밟았다.
그러나 환자는 전원과정에서 목보호대등 고정장치가 조치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보호자의 등에 업혀 이동되는 순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결국 구급차를 이용했다.
주거지 인근 병원에 도착한 김씨는 해당 의료진에 의해 경부칼라를 적용받고 단순 방사선 촬영을 받은 결과 6번 경추의 골절을 확인, 상급병원으로 다시 이동해 MRI검사 후 6번 경추의 방출형 압박골절과 5번 경추부터 7번 경추사이에 척수의 부종과 음영의 변화를 확인했다.
또 골절부위의 척수강은 정상부위에 비해 전후 직경이 약 25~30% 정도 감소되어 있었으며 추체의 나열이 이탈되고 척추의 불안정과 방출된 추체에 의해 척수가 압박을 당한 소견이 관찰됐다. 현재 김씨는 제 6경수 이하 마비상태에 있다.
병원측 주장
피고측 병원은 환자에게 나타난 현재의 장해는 교통사고 당시 입은 방출형 골절에 따른 것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미 사고당시 진행된 사안이었고 현재 환자가 입은 마비증세 등의 장해는 전원과정에서의 부주의와 판독실수 등의 과실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병원측은 또 감압술 등의 수술지연은 전원될 때까지 환자의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경추골절 환자에서 경부고정은 신경학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사고당시 즉시 경추골절을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했더라도 현재의 장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감정촉탁 결과와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와 감정 의료진은 피고인 병원측의 주장이 일부 일리가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환자가 마비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측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전원당시 환자가 2차 진료병원에서 인공도뇨관을 통해 한번에 1200cc를 배뇨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사고 당시부터 신경마비가 일부 발생했던 점을 배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가 술이 깬 후 마비증세를 호소하지 않았고 주거지 인근병원으로 전원할 만큼 신경마비에 대한 인지가 없었던 점, 전원후 마비증상이 관찰된 점, 경추골절을 입은 모든 환자에게서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마비 증세가 나타나진 않지만 치료시기나 방법에 따라 신경마비의 정도가 달라지는 점을 들어 피고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따라 치료과정에서 김씨를 최초 진료한 병원 의료진의 진단 잘못과 부적절한 대응으로 사고 당시 입은 상해가 악화된 바, 교통사고 가해자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므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2심으로 환자측이 본래 4억4,000여만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피고측도 음주상태였던 점을 감안 배상액을 조정해 병원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최종 판결을 마무리지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