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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약제비 의사에서 환수" 법안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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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587회 작성일 05-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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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약제비 의사에서 환수" 법안 임박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 건강보험법개정안 금주 제출
과잉처방 약값의 책임을 의사에게 물리는 법안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어 과잉약제비 환수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법안 발의에 귀추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16일 "과잉처방된 약값에 관한 법안발의 관련 실무작업을 모두 마쳤고 금주안에 건강보험법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과잉처방을 처방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것은 분업 이전부터 적용해왔다"며 "약제 지출비에 대한 원인 제공자인 의사와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비 환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사위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또 요양기관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을 상계 처리한 뒤 지체없이 지급토록 했다.

유 의원은“환수대상에 대한 논란을 종결하고 국민의 부담증가 및 보험재정 낭비를 막을 것”이라며 “의사의 부당처방으로 인한 약제비는 원인을 제공한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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