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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인턴 오진으로 사망시 병원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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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702회 작성일 05-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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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인턴 오진으로 사망시 병원이 배상"
서울고법 "수술지연 책임 인정하면서 불가피한 병원 상황 고려"
전문의나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당직 근무해야 할 응급실에서 인턴이 혼자 근무해 환자 상태를 오판,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배상 책임이 병원에 있다는 판결이 났다.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흉기에 복부를 찔려 수술 받은 후 숨진 L씨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실에는 전문의나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데 임상경험이나 의학 지식이 전문의 등에 비해 부족한 인턴만 있어 환자 상태를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 상태가 비교적 좋아 즉각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겼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즉시 수술할 준비가 안된 병원으로 옮기면서도 환자의 초기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2001년 5월 새벽 A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L씨는 중환자실이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외과의사의 전화 지시를 받은 인턴이 B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 사고 발생 1시간 35분 후 B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이튿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병원에 대해 “즉시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환자를 받아 결과적으로 수술이 지연되도록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빈 병상이 없어 응급수술을 못한 점과 병원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 점 등을 감안하면 즉시 수술을 했더라도 사망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며 병원측의 일부 상황을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주영민기자 (ymchu@dailymedi.com)
2005-02-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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