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배상책임보험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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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배상책임보험 '있으나 마나'
2005-02-04 소보원, 전국 81개 '종합병원의 의료분쟁 처리실태 조사' 발표
24개 병원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가입병원 중 15개 병원만 도움 받아
공정한 분쟁해결 위해 '분쟁조정기구 설립'·'배상책임보험 현실화' 필요
전국에 있는 종합병원들이 병원 내 발생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입해 놓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2004년 소보원에 접수된 의료관련 소비자 피해건수는 885건으로 전년대비 34.0%가 증가했으며, 전국 81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병원의 의료분쟁 처리실태 조사' 결과 종합병원의 의료분쟁 처리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보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의료분쟁 담당부서 및 전담인원을 두고 있는 병원은 단 6.2%인 5개 병원에 불과했으며, 76개 병원에서는 의료분쟁 담당직원이 다른 업무도 겸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소위 '빅4'라 불리는 병원 중에서도 의료분쟁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 병원은 2개에 불과했으며, 대다수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분쟁 담당직원이 다른 업무도 겸하고 있어 분쟁처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병원 중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병원은 29.6%인 24개 병원에 불과했으며, 특히 가입 병원 중 62.5%만이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의료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배상책임보험상품의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병원들은 ▲병원 측의 자기부담금(2∼3천만원)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다음 연도에 자기부담금과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할증되는 점 ▲건당 한도액 및 연간 한도액의 한계 ▲기밀 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의료배상보험이 의료분쟁의 신속,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보험가입률이 높아져야 하는 것은 물론 병원이 배상보험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소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81개 병원 중 66.7%인 54개 병원만이 소신있는 진료를 위해 '관련 의사에게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근무평가에 반영한다' 11.1%(9개 병원), '배상액의 일부를 부담시킨다' 6.2%(5개 병원), '의사의 과실이 명백하거나 법원의 판결금액이 고액인 경우 관련 의사에게 배상금액의 일부를 부담시킨다' 13.6%(11개 병원) 등 30.9%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의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병원 내 대책으로 ▲의료분쟁을 전담하는 부서설치 ▲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의료분쟁 담당자의 역할 및 재량권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정부적인 대책으로는 ▲새로운 분쟁조정기구의 설립 필요 ▲소비자보호원의 역할 확대 ▲의사배상책임보험의 현실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보원은 이에 따라 "의료분쟁을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환자측의 고충이나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는 병원 내 의료분쟁처리시스템(전담 부서 설치 등)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병원이 자발적으로 의료분쟁처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시 ‘의료분쟁처리시스템 구비 및 처리실태’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항목에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소보원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해 소송외적 의료분쟁 처리 기관에 대한 제도적·경제적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는 의료분쟁처리 체계에 대한 병원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인 및 병원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유지영 기자 molly97@fromdoctor.com
2005-02-04 소보원, 전국 81개 '종합병원의 의료분쟁 처리실태 조사' 발표
24개 병원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가입병원 중 15개 병원만 도움 받아
공정한 분쟁해결 위해 '분쟁조정기구 설립'·'배상책임보험 현실화' 필요
전국에 있는 종합병원들이 병원 내 발생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입해 놓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2004년 소보원에 접수된 의료관련 소비자 피해건수는 885건으로 전년대비 34.0%가 증가했으며, 전국 81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병원의 의료분쟁 처리실태 조사' 결과 종합병원의 의료분쟁 처리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보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의료분쟁 담당부서 및 전담인원을 두고 있는 병원은 단 6.2%인 5개 병원에 불과했으며, 76개 병원에서는 의료분쟁 담당직원이 다른 업무도 겸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소위 '빅4'라 불리는 병원 중에서도 의료분쟁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 병원은 2개에 불과했으며, 대다수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분쟁 담당직원이 다른 업무도 겸하고 있어 분쟁처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병원 중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병원은 29.6%인 24개 병원에 불과했으며, 특히 가입 병원 중 62.5%만이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의료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배상책임보험상품의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병원들은 ▲병원 측의 자기부담금(2∼3천만원)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다음 연도에 자기부담금과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할증되는 점 ▲건당 한도액 및 연간 한도액의 한계 ▲기밀 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의료배상보험이 의료분쟁의 신속,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보험가입률이 높아져야 하는 것은 물론 병원이 배상보험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소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81개 병원 중 66.7%인 54개 병원만이 소신있는 진료를 위해 '관련 의사에게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근무평가에 반영한다' 11.1%(9개 병원), '배상액의 일부를 부담시킨다' 6.2%(5개 병원), '의사의 과실이 명백하거나 법원의 판결금액이 고액인 경우 관련 의사에게 배상금액의 일부를 부담시킨다' 13.6%(11개 병원) 등 30.9%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의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병원 내 대책으로 ▲의료분쟁을 전담하는 부서설치 ▲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의료분쟁 담당자의 역할 및 재량권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정부적인 대책으로는 ▲새로운 분쟁조정기구의 설립 필요 ▲소비자보호원의 역할 확대 ▲의사배상책임보험의 현실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보원은 이에 따라 "의료분쟁을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환자측의 고충이나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는 병원 내 의료분쟁처리시스템(전담 부서 설치 등)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병원이 자발적으로 의료분쟁처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시 ‘의료분쟁처리시스템 구비 및 처리실태’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항목에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소보원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해 소송외적 의료분쟁 처리 기관에 대한 제도적·경제적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는 의료분쟁처리 체계에 대한 병원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인 및 병원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유지영 기자 molly97@fromdoc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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