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행태 분석 '리베이트 색출' 현실화
페이지 정보
본문
의사 처방행태 분석 '리베이트 색출' 현실화
부방위,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제도개선안 확정 권고
정부가 의사의 처방행태를 분석해 기존 처방약이 갑자기 바뀌거나 특정약 처방비율이 급증할 경우 리베이트 수수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24일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6개월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오는 25일 복지부와 관련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처방행태를 심층 분석해 특정 의약품의 집중처방, 처방약의 빈번한 변경 등 의심 사례가 나타날 경우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또한 현재 2개월 정도의 자격정지 처분에 그치고 있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개선안은 또 의약품 관련 학문연구 지원 기부금의 기탁 및 배분에 대한 관리기준을 확립하고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의사협회의 윤리적 제재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거래의 경쟁 강화를 목적으로 공개경쟁입찰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이후 실제 거래가와 상관없이 거래품목 모두를 고시가 상한금액으로 일치시키는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또 의약품 거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제도를 도입, 유통의 투명도를 제고하고 카드사용자에 대해 세제감면, 건강보험급여비 지급시 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책 마련으로 카드이용 활성화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약가 사후관리의 강화를 위해 제약사가 도매상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요양기관에 공급하는 가격을 정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를 강화하고 약국에 대한 변경조제 및 대체청구 실사도 강화키로 했다.
부방위는 또 식약청의 허가를 받고 유통중인 제품을 주기적으로 수거, 검사해 허가받은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유통중인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을 최신 의약학적 수준에서 재평가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한편 부방위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리베이트 적발사례 54건을 공개하고 그 유형으로 의약품 최초 납품시 채택료인 '랜딩비', 제약사의 자사제품 사용유지를 위한 '매칭비', 병원 행사나 의약사들의 행사를 지원하는 '스폰서비', 세금계산서상 구입내역을 낮춰 기재하는 '할증할인' 등을 지적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안은 지난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식약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논의해 확정한 권고안으로 제도 반영이 확실시되고 있다.
부방위,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제도개선안 확정 권고
정부가 의사의 처방행태를 분석해 기존 처방약이 갑자기 바뀌거나 특정약 처방비율이 급증할 경우 리베이트 수수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24일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 6개월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오는 25일 복지부와 관련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처방행태를 심층 분석해 특정 의약품의 집중처방, 처방약의 빈번한 변경 등 의심 사례가 나타날 경우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또한 현재 2개월 정도의 자격정지 처분에 그치고 있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개선안은 또 의약품 관련 학문연구 지원 기부금의 기탁 및 배분에 대한 관리기준을 확립하고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의사협회의 윤리적 제재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거래의 경쟁 강화를 목적으로 공개경쟁입찰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이후 실제 거래가와 상관없이 거래품목 모두를 고시가 상한금액으로 일치시키는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또 의약품 거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제도를 도입, 유통의 투명도를 제고하고 카드사용자에 대해 세제감면, 건강보험급여비 지급시 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책 마련으로 카드이용 활성화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약가 사후관리의 강화를 위해 제약사가 도매상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요양기관에 공급하는 가격을 정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를 강화하고 약국에 대한 변경조제 및 대체청구 실사도 강화키로 했다.
부방위는 또 식약청의 허가를 받고 유통중인 제품을 주기적으로 수거, 검사해 허가받은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유통중인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을 최신 의약학적 수준에서 재평가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한편 부방위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리베이트 적발사례 54건을 공개하고 그 유형으로 의약품 최초 납품시 채택료인 '랜딩비', 제약사의 자사제품 사용유지를 위한 '매칭비', 병원 행사나 의약사들의 행사를 지원하는 '스폰서비', 세금계산서상 구입내역을 낮춰 기재하는 '할증할인' 등을 지적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안은 지난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식약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논의해 확정한 권고안으로 제도 반영이 확실시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