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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료배상보험료 연 1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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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570회 작성일 05-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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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료배상보험료 연 160억


코리안리, 연간 5%대 성장...내과만 15억원 규모




병의원이 지출하는 의료배상보험료는 연간 160억원대로 1천건에 달하는 의료분쟁 소송의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 시장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 따르면 병의원 의료배상 민간보험료는 지난한해 160억원대(치과·한의 포함)로 잠정 추정되며 의원급의 경우 내과의원과 치과의원의 보험료시장이 15억원대으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는 종합전문병원급의 경우 할증율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보편적으로 2억원대, 종합병원과 병원급이 천만원에서 1억원대에 이르며 의료배상보험 가입병원은 200곳에 못미치고 있으며 가입율은 약 20% 미만으로 추산됐다.

실제 병원협회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전문인 A병원의 보험료가 4억 6천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2억원대. 중소병원은 1천~3천만원대가 보험료가 주류를 이뤘다.

의원급의 경우 보험보장기준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최저 30만원에서 1천만원 수준으로 산부인과·정형외과 등이 타과에 비해 다소 높다.

의료배상보험 상품은 삼성화재보험이 전체시장의 40%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대해상보험이 그 뒤를 이으면서 전체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과오소송은 03년 1천건을 돌파, 전년대비 17%가 급증하고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건이 늘어나는 상황에 비해 시장의 성장률은 연간 약 5%대 수준으로 추정돼 분쟁에 있어 의료기관의 대응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보험회사가 의료분쟁관련 배상액이 보험료의 80~90%선에 달해 보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관련 배상보험에 가입한 일산병원은 “배상보험 가입으로 지난해 의료분쟁조정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며 “지난해 낸 보험료보다 배상액이 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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