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구입비 올15% 내년1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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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구입비 올15% 내년10% 세액공제
이헌재 부총리, 올해말까지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병의원의 의료기기기 구입비에 대해 올해 소득신고시 15%, 내년에는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1일 재정경제부와 세무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업이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돼 올해 소득신고시 의료기기 구입비에 대해 15% 내년에는 10% 세액공제를 받게돼 지난해와 올해 의료기기를 구입한 의료기관은 세부담이 감소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와 관련 지난 27일 이헌재 부총리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금년 연말까지 1년간 10%로 5% 낮춰 시행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병의원의 경우도 의료기기에 한해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즉 지난해 구입한 의료기기는 올해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15%, 올해 구입한 의료기기는 내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1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
재경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올해 10%로 5% 낮춰진 것은 올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각각 2%, 1% 인하돼 세부담이 경감되는 점과 재정여건을 감안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세무법인이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의료법인에 한해 적용하거나 아예 적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병의원이 충분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와관련 컨설팅 관계자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는 반면 의원급에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 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해석이 분분해 세무사들이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의협등이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재정경제부가 세액공제가 병의원에 모두 가능하다고 해석하는데 반해 국세청은 의료법인에만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세무사가 부담을 안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포함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임시투자세액 감면의 실예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2억원, 의료기기 구입이 1억원인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아 투자금액의 10%인 1천만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단 인테리어등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의료기기의 경우도 세액공제만 받고 되파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한편 소득세와 법인세가 올해부터 과세표준 세율이 일괄적으로 1%, 2%씩 인하돼 내년도 병의원의 세부담은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법 및 인정기준/적용의 모호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조>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업....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04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4. 10. 5. 개정) (부칙)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2004. 3. 6. 개정)
<제3조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 (2003. 3. 24 개정)
<중소기업의 범위>
법인: 매출 200억이하 200인 이하 적용
의원: 매출 50억이하 50인 이하 적용
<세무사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어려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소기업에 한함)이 투자하는 대상중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위가 제한 됨
세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맨마지막 문단의 ' 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로 표현이 되어있는 부분" ~~ 등" 이라고 표현돼 실제 범위가 명쾌하지 않음
물론 이표현에 대한 최종판단, 즉 어떤 의료기기투자까지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느냐아니냐의 판단은 국세심판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실무적으로 획을 그어 그 모호함을 판단하기 어려움
<자료제공: OD컨설팅 정용호 이사(회계사)>>
이헌재 부총리, 올해말까지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병의원의 의료기기기 구입비에 대해 올해 소득신고시 15%, 내년에는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1일 재정경제부와 세무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업이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돼 올해 소득신고시 의료기기 구입비에 대해 15% 내년에는 10% 세액공제를 받게돼 지난해와 올해 의료기기를 구입한 의료기관은 세부담이 감소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와 관련 지난 27일 이헌재 부총리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금년 연말까지 1년간 10%로 5% 낮춰 시행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병의원의 경우도 의료기기에 한해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즉 지난해 구입한 의료기기는 올해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15%, 올해 구입한 의료기기는 내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1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
재경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올해 10%로 5% 낮춰진 것은 올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각각 2%, 1% 인하돼 세부담이 경감되는 점과 재정여건을 감안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세무법인이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의료법인에 한해 적용하거나 아예 적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병의원이 충분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와관련 컨설팅 관계자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는 반면 의원급에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 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해석이 분분해 세무사들이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의협등이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재정경제부가 세액공제가 병의원에 모두 가능하다고 해석하는데 반해 국세청은 의료법인에만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세무사가 부담을 안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포함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임시투자세액 감면의 실예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2억원, 의료기기 구입이 1억원인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아 투자금액의 10%인 1천만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단 인테리어등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의료기기의 경우도 세액공제만 받고 되파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한편 소득세와 법인세가 올해부터 과세표준 세율이 일괄적으로 1%, 2%씩 인하돼 내년도 병의원의 세부담은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법 및 인정기준/적용의 모호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조>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업....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04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4. 10. 5. 개정) (부칙)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2004. 3. 6. 개정)
<제3조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 (2003. 3. 24 개정)
<중소기업의 범위>
법인: 매출 200억이하 200인 이하 적용
의원: 매출 50억이하 50인 이하 적용
<세무사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어려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소기업에 한함)이 투자하는 대상중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위가 제한 됨
세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맨마지막 문단의 ' 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로 표현이 되어있는 부분" ~~ 등" 이라고 표현돼 실제 범위가 명쾌하지 않음
물론 이표현에 대한 최종판단, 즉 어떤 의료기기투자까지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느냐아니냐의 판단은 국세심판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실무적으로 획을 그어 그 모호함을 판단하기 어려움
<자료제공: OD컨설팅 정용호 이사(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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