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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입법청원 '결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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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578회 작성일 05-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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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입법청원 '결정 연기'
2일 국회 청원심사소委, 의료급여절차 2단계화등 8개안 계속심사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을 위한 국회 입법청원이 초기 단계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또 병원협회에서 관심을 갖고 역점 추진중인 의료급여환자 진료절차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려는 입법청원도 장벽에 부딪쳤다.

국회 보건복지위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장, 장향숙 의원)는 2일 제252회 임시국회에서 첫 청원심사소위를 열고 총 8개 안건중 6개 안건을 심의, 6개 안건 모두 '계속 심사'키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안건, ▲식품위생법시행령(식품접객업종분류관련) 개정에 관한 청원(장향숙 의원외 2명 소개) ▲의약품판매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조일현의원외 2인 소개)은 심의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이번 청원심사소위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던 의료급여환자의 진료절차 2단계화와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 문제는 좀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추후 심사를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은 前 이상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도 성남)의 의원직 박탈로 장향숙 위원장을 비롯 고경화, 정화원, 유시민, 현애자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소위에는 장향숙 의원, 정화원 의원, 현애자 의원 등 3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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