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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HUB 보건소 현대의료기기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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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588회 작성일 05-02-02 00:00

본문

한방HUB 보건소 현대의료기기 지급 논란
복지부, 물리치료기 등 장비 구입비 21억3천만원 편성

정부가 한방HUB보건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리치료기나 현미경 등 현대의학에서 쓰이는 의료기기에 대한 구입비용을 한방보건소에 지원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일 복지부가 발표한 '2005년도 한방공공보건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한방장비보강비 등 총 35억2천만원의 사업 활성화 재원을 확보, 이중 22억여원을 한방HUB로 지정된 보건소의 신규 의료장비 구입비로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의료장비로는 공공보건 사업지침에 의거 물리치료기(저주파, 간섭파, 고주파)를 비롯 어혈관찰용 현미경(1,000배 고배율확대), 혈류개선장비, 자외선소독기, 통증탐지기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구입비용 지원예산은 보건소에서 한방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신규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꼭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 보건소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라며 "지원대상 33개 한방장비 목록은 공공보건 사업지침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한방보건소에서 CT 등을 사용하는 것은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다만 목록에 양방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포함된 것은 한방용으로 한방물리치료요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의료기기 업계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기로 사용되는 물리치료장비 등은 작동원리나 성능 등 모든 것이 일반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겉포장만 '한방용' 의료기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한의사의 CT사용 판결과 맞물려 의료계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개협 김종근 회장은 "한방에서 물리치료기를 사용하는 등 현재 의료체계가 이원화되고 왜곡돼 있어 정부가 나서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체계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예산지원은 기존 한방지역보건사업의 재료비(250만원) 지원을 제외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첫 예산 지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한방HUB보건소 공모방안을 오늘 중 결정하고 전국 320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방 HUB보건소란?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운영

□ 추진배경 및 목표
○ 종래 환자중심의 진료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한방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 지역주민이 손쉽고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한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건강증진사업의 본래취지에 부합하는 한방의 특성이 감안된 포괄적인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전일적 접근(hoilstic healthcare approach), 높은 수용성(acceptability), 비용 효과적(cost effective), 쉬운 실천(affordability) 등
○ WHO에서는 전통의학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고
- “전통의학은 사회로부터 건강유지 및 질병치료에 역할이 인식되고 수용된 전일적 보건의료에 대한 지식, 기술 및 행위의 총체”
○ 전통의료가 갖는 유용성을 인정하여
-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전통의료를 발전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고 (1999, Beijing Workshop, WHO/ WPRO),
- 알마타선언(1978)에서도 지역사회 건강에 대한 전통의료의 역할을 강조하였음

○ HUB보건소의 한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 70% 달성을 사업목표로 함

□ 사업추진방향
○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를 공모하여,
- 선정된 HUB보건소에서 한방건강증진사업팀(한의사, 한방건강증진요원 등)을 구성하고
- 지역사회 건강증진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대상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제공
○ 효과적인 한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 지원 및 자문, 사업평가, 한방건강증진요원 교육 등을 수행하는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
-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 제정(‘05. 1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년 ~ 2007년(3년간)
○ 사업비 : 총 2,760백만원, ‘05년도 920백만원
- HUB보건소 지원 : 870백만원
- 평가단 지원 : 50백만원
○ 사업물량 : 20여개 보건소

□ 주요추진내용
○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공모․선정
- 16개 시․도 보건소 중에서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집중추진 하고자 하는 보건소를 사업대상 보건소로 선정
○ 한방건강증진사업팀 구성
- 한의사(공중보건한의사 포함),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한방건강증진사업 및 봉사활동(목욕 등)에 보조요원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지역주민 등으로 사업팀 구성
○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한방건강증진사업팀을 중심으로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및 한방보건활동 실시
※ 현재 기공체조교실, 한방금연교실, 중풍예방교육, 장애인․독거노인가정방문진료 등 기 개발된 프로그램과 지역특성을 살린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한방공공보건평가단 구성
- 한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사업계획 및 결과의 평가, 한방건강증진요원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하여 한방공공보건평가단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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