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00, 잘못된 제도지만 위헌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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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 잘못된 제도지만 위헌 가능성은 낮아
의료계, 헌재 위헌심판청구 검토 중
신중한 전략 없으면 ‘소탐대실’ 할 수도
최근 한동안 방송 및 신문 등을 떠들썩하게 했던 산부인과에서의 무통분만 파문을 계기로 의료계가 100/100 본인부담금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승소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0/100 본인부담금제도’란 사회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전세계 국가들 중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로서, 비급여 행위로 구분됐던 항목들을 보험제도로 편입시켜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대신 100%를 환자에게 본인부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본지 204호 커버스토리 참조>
치료재료나 고가의 약제비 등에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던 이 제도는 처음 시작되던 2000년엔 불과 몇십 개에 불과했으나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1년에는 250개 항목 중 235개의 검사 및 처치료 등에, 2002년에는 263개, 2003년 354개로 증가하더니 2004년 현재 362개 검사 및 처치료 등에 100/100 본인부담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계는 어려운 경영 현실에 불합리한 제도로 의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번 무통분만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100/100 본인부담금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로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아 보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의료계의 위헌 주장 근거에 대해 헌법학자 등 법률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이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사나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특히 많은 법대 교수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나 많은 헌법학자들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법 등의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한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헌의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건강보험을 통한 사회보장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사회보장법 모두를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연세대 법과대학 전광석 교수는 “의료계가 100/100 본인부담금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은 이해가 되지만 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시키겠다고 해놓고서 100%를 환자에게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엄밀히 말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헌법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기는 어렵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의료계가 “100/100 본인부담금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하기보다 현재의 건강보험제도가 계약제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계약제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급여범위나 수가결정 과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 게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에 대해 100/100 본인부담금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 검토를 맡았던 의협 측 변호사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로 갈 경우 위헌판정을 받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며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자칫 의료계가 100/100 본인부담금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청구에서 합헌 판정을 받게 된다면 더 큰 화를 자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어, 의협의 최종 결정에는 더욱 신중한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100/100 본인부담금제도가 ‘문제가 많은’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위헌심판청구 등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차제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
유지영 기자 molly97@fromdoctor.com |+ 목록보기 |
의료계, 헌재 위헌심판청구 검토 중
신중한 전략 없으면 ‘소탐대실’ 할 수도
최근 한동안 방송 및 신문 등을 떠들썩하게 했던 산부인과에서의 무통분만 파문을 계기로 의료계가 100/100 본인부담금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승소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0/100 본인부담금제도’란 사회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전세계 국가들 중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로서, 비급여 행위로 구분됐던 항목들을 보험제도로 편입시켜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는 대신 100%를 환자에게 본인부담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본지 204호 커버스토리 참조>
치료재료나 고가의 약제비 등에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던 이 제도는 처음 시작되던 2000년엔 불과 몇십 개에 불과했으나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1년에는 250개 항목 중 235개의 검사 및 처치료 등에, 2002년에는 263개, 2003년 354개로 증가하더니 2004년 현재 362개 검사 및 처치료 등에 100/100 본인부담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계는 어려운 경영 현실에 불합리한 제도로 의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번 무통분만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100/100 본인부담금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로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아 보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의료계의 위헌 주장 근거에 대해 헌법학자 등 법률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이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사나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특히 많은 법대 교수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나 많은 헌법학자들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법 등의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한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헌의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건강보험을 통한 사회보장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사회보장법 모두를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연세대 법과대학 전광석 교수는 “의료계가 100/100 본인부담금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은 이해가 되지만 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시키겠다고 해놓고서 100%를 환자에게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엄밀히 말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헌법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기는 어렵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의료계가 “100/100 본인부담금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하기보다 현재의 건강보험제도가 계약제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계약제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급여범위나 수가결정 과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 게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에 대해 100/100 본인부담금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 검토를 맡았던 의협 측 변호사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로 갈 경우 위헌판정을 받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며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자칫 의료계가 100/100 본인부담금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청구에서 합헌 판정을 받게 된다면 더 큰 화를 자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어, 의협의 최종 결정에는 더욱 신중한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100/100 본인부담금제도가 ‘문제가 많은’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위헌심판청구 등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차제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
유지영 기자 molly97@fromdoctor.com |+ 목록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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