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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수가' 심평원 30·학회 40·병협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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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432회 작성일 04-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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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수가' 심평원 30·학회 40·병협 50만원
행위전문위에 요구안 전달…"병원 파장 고려 적정 보상 시급"
내년부터 급여로 전환될 MRI에 대한 급여 적정수가에 대해 병협과 심평원, 영상의학회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협과 심평원, 영상의학회는 25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갖고 MRI 급여 적정수가 요구안을 제출했다.

심평원의 MRI 수가는 1안(장비내용연수 5~7년, 매입당시가격 10% 잔존가 인정)에서 종별가산율, 재료대, 선택진료비를 포함해 종합병원 28만8035원, 종합전문병원이 29만7190원이며 의원급은 22만원이다.



2안(내용연수 5~7년 장비 폐기처분)에서는 종별가산율 등을 포함해 의원급이 23만원, 종합병원이 30만원, 종합전문병원이 31만원선이다.

반면 학회가 제출한 최종안에 따르면 '특수의료 검사장비의 합리적 가동률과 운영의 결과가 손실로 이어지지 않는 수가'인 MRI수가(1안)는 의원이 32만2339원이며 선택진료까지 포함해 종합병원이 41만6365원, 전문종합병원이 42만9797원이다.

학회의 2안(장비와 인건비 등 비용을 평균 검사수로 나누는 방법)은 의원이 28만141원, 종합병원이 36만1324원, 전문종합병원이 37만2921원이다.

특히 학회는 심평원안과 차이가 큰 1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학회는 "환자 몰림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가동률이 기준이 된 정부의 연구결과를 적용할 경우 중소병의원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 대형병원화의 가속화를 가져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저소득층 국민 건강권 확보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직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병협은 심평원의 연구결과 등에 대한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소 53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협은 "MRI 비급여가 병원 경영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한 수준"이라며 "관행수가와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산정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병원계가 입는 타격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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