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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짜고치는 나이롱환자 뿌리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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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2,791회 작성일 0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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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국회 계류 관련 법안 처리 여부 관심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자동차 보험 적자에 대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마련과 관련해 보험범죄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가짜 환자' 퇴출 등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동차 보험 위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대거 추진하고 있는 상황.

최근 법원은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임에도 장기간 입원하면서 한몫 챙기려는 속칭 '나이롱 환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험금을 노린 가짜 환자들이 주변에 적지 않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실 사례다.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허위 과다 의료비 청구를 근절하는 한편 부재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이미 곳곳에서 제기돼 왔다.

이와 맞물려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 손보업계는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직 수사관 약 200여명을 채용해 심층적인 조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획수사를 전개하는 등 보험범죄 방지와 근절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에 계류중인 것을 비롯 총 6건의 보험범죄 관련 법 개정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그 가운데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발의해 건교 위에 계류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속칭 '나이롱 환자'에 대해 엄중 처벌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11일 김동철 의원실 관계자는 "가짜 환자 퇴출법안이 막바지 조율에 있지만 의료계, 환자, 손보업계의 이해 관계가 각각 맞물려 있어 논란이 거세다"면서도 "통과가 된다면 연간 초대 1조 4천억원 가량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에는 "교통사고로 병ㆍ의원에 입원 하고 있는 환자가 외출하거나 외박을 할 때는 의료기관이 이를 반드시 기록하도록 하고, 허락 없이 외박ㆍ외출한 환자에 대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퇴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무단 외출ㆍ외박한 환자나 이를 기록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시 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면 5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파파라치' 제도도 신설해 놓았다.

보험업계는 관련법이 통과되면 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센터 관계자는 "현재 계류 중이긴 하지만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대안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사실상 보험범죄를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이 발의해 복지위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도 있다. 진료기록허위작성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보험사기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허위작성을 처벌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입법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데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오기까지 다소 진통을 겪고 있어 최종 입법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2006-05-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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