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5인실 이하도 일반병상 운영 허용…MRI 급여 전환
페이지 정보
본문
6인실 폐지, 병상 50% 기본입원료 청구
복지부, 내년 5인실 이하도 일반병상 운영 허용…MRI 급여 전환
내년 1월부터 10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일반병상(6인실) 50% 비율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전체 병상의 절반에 대해 기본입원료를 받으면 나머지 병상은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MRI가 내년부터 비급여에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1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전체 병상의 50%를 기본입원료만 받는 일반병상으로 운영해야 나머지 병상에 대해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개정, 병실당 병상수에 관계없이 전체 병상의 50%에 대해 기본입원료를 받으면 5인실 이하 병상도 일반병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반병상수에서 특수진료실은 제외된다.
일례로 1인실을 30병상 갖춘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기준이 개정되면 이들 병상의 50%는 일반병실로, 나머지 50%는 상급병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병실과 일반병실 중 어느 병상에 우선적으로 환자를 입원시킬지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급여로 전환하되, 양전자단층촬영(PET)은 한시적비급여에서 비급여로 바꿀 예정이다.
복지부, 내년 5인실 이하도 일반병상 운영 허용…MRI 급여 전환
내년 1월부터 10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일반병상(6인실) 50% 비율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전체 병상의 절반에 대해 기본입원료를 받으면 나머지 병상은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MRI가 내년부터 비급여에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1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전체 병상의 50%를 기본입원료만 받는 일반병상으로 운영해야 나머지 병상에 대해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개정, 병실당 병상수에 관계없이 전체 병상의 50%에 대해 기본입원료를 받으면 5인실 이하 병상도 일반병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반병상수에서 특수진료실은 제외된다.
일례로 1인실을 30병상 갖춘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기준이 개정되면 이들 병상의 50%는 일반병실로, 나머지 50%는 상급병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병실과 일반병실 중 어느 병상에 우선적으로 환자를 입원시킬지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급여로 전환하되, 양전자단층촬영(PET)은 한시적비급여에서 비급여로 바꿀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