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부당청구 1위는 정책 모순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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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부당청구 1위는 정책 모순탓"
서울의대 의료정책硏 "획일적 급여기준, 신기술 보험배제 시정 시급"
서울대병원이 부당청구 1위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은 잘못된 건강보험 급여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소장 허대석)은 10일 '건강보험 급여 정책 개선 시급'이라는 자료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보험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정연은 "서울대병원이 부당청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진료비가 종합병원 가운데 가장 저렴하다는 상반된 자료도 발표되고 있다"며 "이는 병원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급여정책으로 인한 모순된 결과라는 것을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연 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서울대병원은 지난 5년간 2만8771건의 부당청구를 했으며 그 액수도 총102억에 달한다.
하지만 심평원이 발표한 의료기관별 환자의 특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한 진료비를 분석한 고가도지표 분석 결과 서울대병원의 지표는 0.87로 국내 대형병원들의 평균진료비 지수인 1을 훨씬 밑돌고 있다.
의정연은 "서울대병원은 3차 의료기관이면서 국립대병원이라는 특성상 희귀, 난치성 환자나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많아 복잡한 시술과 신의료기술 등의 적용사례가 빈번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정연은 "이러한 점들이 부당청구로 인식되는 현 급여정책의 모순이 부당청구 1위라는 오명을 안게 하고, 이는 서울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연구실은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현 급여 기준과 신의료기술을 보험내로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의정연은 "현재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정형화된 진료를 요구, 환자의 다양한 중증도와 개인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증도가 높아 약제를 보험인정기준보다 과량으로 투약해야 하는 경우나 상태 변화가 심해 기준보다 많이 검사해야 하는 경우 삭감을 당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 "희귀, 난치성 환자에 대한 신의료기술도 보험제도 내에 수용되지 않아 환자와 병원 부담으로 작용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초과진료로 삭감당하게 된다"며 "신의료기술이 빠르고 적절히 검증돼 환자들에게 신속히 보험혜택이 되게 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
서울의대 의료정책硏 "획일적 급여기준, 신기술 보험배제 시정 시급"
서울대병원이 부당청구 1위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은 잘못된 건강보험 급여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소장 허대석)은 10일 '건강보험 급여 정책 개선 시급'이라는 자료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보험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정연은 "서울대병원이 부당청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진료비가 종합병원 가운데 가장 저렴하다는 상반된 자료도 발표되고 있다"며 "이는 병원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급여정책으로 인한 모순된 결과라는 것을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연 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서울대병원은 지난 5년간 2만8771건의 부당청구를 했으며 그 액수도 총102억에 달한다.
하지만 심평원이 발표한 의료기관별 환자의 특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한 진료비를 분석한 고가도지표 분석 결과 서울대병원의 지표는 0.87로 국내 대형병원들의 평균진료비 지수인 1을 훨씬 밑돌고 있다.
의정연은 "서울대병원은 3차 의료기관이면서 국립대병원이라는 특성상 희귀, 난치성 환자나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많아 복잡한 시술과 신의료기술 등의 적용사례가 빈번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정연은 "이러한 점들이 부당청구로 인식되는 현 급여정책의 모순이 부당청구 1위라는 오명을 안게 하고, 이는 서울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연구실은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현 급여 기준과 신의료기술을 보험내로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의정연은 "현재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정형화된 진료를 요구, 환자의 다양한 중증도와 개인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증도가 높아 약제를 보험인정기준보다 과량으로 투약해야 하는 경우나 상태 변화가 심해 기준보다 많이 검사해야 하는 경우 삭감을 당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 "희귀, 난치성 환자에 대한 신의료기술도 보험제도 내에 수용되지 않아 환자와 병원 부담으로 작용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초과진료로 삭감당하게 된다"며 "신의료기술이 빠르고 적절히 검증돼 환자들에게 신속히 보험혜택이 되게 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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