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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미필 의사 사상 첫 행정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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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248회 작성일 04-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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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미필 의사 사상 첫 행정처분 예고
정부, 면허 DB 활용 실태파악…의협, 수천명에 2차교육 공문
복지부가 올해 의사를 포함한 전문직종의 면허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현재 각 협회 등을 통해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끝나는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처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매년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파악해 복지부에 미이수자 명단을 제출하고 있지만 전체 의사 가운데 미등록 회원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복지부 또한 전체 활동의사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지금까지 이렇다할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면허관리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의협에 등록하지 않은 의사에 대한 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의협에 미등록한 의사들이 적지 않아 정확한 보수교육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면허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교육 이수자와 미이수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이 복지부의 면허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올해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파악한 결과 현재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내주중 미이수자에 대해 2차로 보수교육을 필히 받을 것을 권고할 예정이며, 향후 미이수자 현황을 파악해 복지부에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사상 처음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의료법상 기초의학자, 군복무자, 전공의, 대학원 재학생, 해외체류자 등을 제외한 의사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2004-10-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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