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시 영상증폭장치이용료' 심평원, 11월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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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시 사용하는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는 골절 및 탈구의 도수정복술이나 관혈적정복술시에는 별도 인정토록 했으나 그 외 척추수술에서는 인정치 않도록 했다. 10월분 심사지침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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