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내원환자 4명중 3명 선택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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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내원환자 4명중 3명 선택진료
병협 조사…종합전문 100%·종합 29% 실시, 진료비 5.1% 차지
환자가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 등에서 특진의사를 지정할 경우 지불하는 선택진료비(일명 특진비)의 비율은 총진료비의 5.1% 수준이며, 4명중 3명은 선택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도 1월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총 1천49개병원 가운데 9.5% 병원이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기준 전국 병원 중 종합병원 23.8%, 전문종합(대학병원) 100%, 그리고 병원 0.6%가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병원협회와 병원경영연구원의 선택진료비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총진료비 대비 선택진료비 비율은 2003년도 5.2%, 2004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5.1%로 집계됐다.
지난달 28일 대전을지대학 범석홀에서 열린 한국병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박사는 '병원의 선택진료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선택진료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선택진료비 제도와 선택진료 의사에 대한 정보제공의 확대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환자 설문조사는 병원협회와 병원경영연구원이 2004년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8개 선택진료비 시행병원 입원 및 외래환자 4백62명을 대상으로 공동실시됐으며, 조사결과 처치 및 수술부문, 마취부문, 외래부문이 상대적으로 선택진료제도의 필요성이 높게 평가되었고,방사선부문, 임상검사부문 등 진료지원부서에 대한 선택진료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선택진료 의사자격은 전문의 자격을 딴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및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서, 공동조사에서는 선택진료의 비율이 전문의 대비 46.4%, 전체의사(전공의, 전임의 포함) 대비 20.5%를 차지했다.
이용균 박사는 선택진료의 대체제도로서 "국내에서도 미국 메디케어 계약의사처럼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의들에게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해 일정비율의 가산율(15~30%)을 의사개인별로 적용하며, 내원환자들에게도 이를 다양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안내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개선방안 중 한 대안으로 고려할만 하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메디케어에서 의사별 의료수가(physician fee)는 차등적으로 계약(assignment)되어 있지만, 의사본인의 개인의지에 따라 의료서비스 협약가격에서 15%까지 가산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가격표는 내원환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notice)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6개 진료과목의 50개 세부전문의제도(Subspecialty)는 차등된 수가체계(fee Schedule)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학기자 (kyh6384@dailymedi.com)
병협 조사…종합전문 100%·종합 29% 실시, 진료비 5.1% 차지
환자가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 등에서 특진의사를 지정할 경우 지불하는 선택진료비(일명 특진비)의 비율은 총진료비의 5.1% 수준이며, 4명중 3명은 선택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도 1월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총 1천49개병원 가운데 9.5% 병원이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기준 전국 병원 중 종합병원 23.8%, 전문종합(대학병원) 100%, 그리고 병원 0.6%가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병원협회와 병원경영연구원의 선택진료비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총진료비 대비 선택진료비 비율은 2003년도 5.2%, 2004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5.1%로 집계됐다.
지난달 28일 대전을지대학 범석홀에서 열린 한국병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박사는 '병원의 선택진료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선택진료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선택진료비 제도와 선택진료 의사에 대한 정보제공의 확대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환자 설문조사는 병원협회와 병원경영연구원이 2004년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8개 선택진료비 시행병원 입원 및 외래환자 4백62명을 대상으로 공동실시됐으며, 조사결과 처치 및 수술부문, 마취부문, 외래부문이 상대적으로 선택진료제도의 필요성이 높게 평가되었고,방사선부문, 임상검사부문 등 진료지원부서에 대한 선택진료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선택진료 의사자격은 전문의 자격을 딴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및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서, 공동조사에서는 선택진료의 비율이 전문의 대비 46.4%, 전체의사(전공의, 전임의 포함) 대비 20.5%를 차지했다.
이용균 박사는 선택진료의 대체제도로서 "국내에서도 미국 메디케어 계약의사처럼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의들에게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해 일정비율의 가산율(15~30%)을 의사개인별로 적용하며, 내원환자들에게도 이를 다양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안내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개선방안 중 한 대안으로 고려할만 하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메디케어에서 의사별 의료수가(physician fee)는 차등적으로 계약(assignment)되어 있지만, 의사본인의 개인의지에 따라 의료서비스 협약가격에서 15%까지 가산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가격표는 내원환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notice)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6개 진료과목의 50개 세부전문의제도(Subspecialty)는 차등된 수가체계(fee Schedule)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학기자 (kyh6384@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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