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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의료행위 칼럼 의료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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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277회 작성일 0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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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의료행위 칼럼 의료법 위반 아니다"
복지부 "개인의견 개진일 뿐"↔의료계 "사이비 의료 확산" 반발
확인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기재한 칼럼 및 저자에 대해 복지부가 개인의견이라는 이유로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 전망이다.

13일 복지부는 '당뇨병, 고혈압 등을 완치시킬 수 있다는 내용 등의 칼럼이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모 전문의의 민원에 대해 "칼럼에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글을 올린 것만으로 의료법상의 의료 광고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복지부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 사이비 의료행위에 대한 맹신이 확산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가 된 칼럼의 저자는 비의료인으로 한 경제지에 당뇨병, 고혈압은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수백명을 치료시켰다거나 두통의 원인을 머리의 산소부족으로 보고 산소공급촉진법으로 두통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등의 칼럼을 10여회 나 기고했다.

특히 이 칼럼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등 현대의학이 질병에 대한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치료를 시행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개진해 의료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이 모 전문의는 "칼럼의 저자인 이모 박사가 의사들이 엉터리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전제하고 자신이 개발한 치료법을 칼럼을 통해 소개하는 등 사이비 의료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겠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이 개발한 치료법으로 당뇨, 고협압 등을 완치시킬 수 있다는 등 사이비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사이비 의료행위 행위에 대한 복지부의 안이한 접근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전문의는 "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 주위에서 만연하고 있는 사이비 의료 행위에 대해서 복지부가 얼마나 단순하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됐다"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개인의견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또 다른 전문의 역시 "의사들은 의료법에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데 비해 확인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가 지나치게 관대한 것 같다"며 "단순히 민간요법이나 자가치료라는 말로 사이비 의료행위를 묵인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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