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국립대병원 부패방지 행동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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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국립대병원 부패방지 행동강령 시행
부패방지위 권고…알선청탁·인사청탁·이권개입 금지, 위반자 징계
내달 15일부터 건강보험공단, 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임직원이 금품수수, 인사청탁 등 행동강령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징계처벌을 받는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4일 431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책임관 연찬회를 갖고 11월 15일까지 기관별 특성에 맞는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을 마련해 시행토록 권고했다.
공직유관단체에는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공단 등이며, 지방공사의료원, 국립대병원, 건강보험공단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들은 행동강령에 △알선 청탁 금지 △인사청탁 금지 △이권개입 금지 △직무관련정보 거래 제한 △금품 제공 및 수수 금지 △청렴 계약 체결 △행동강령 교육 △행동강령 위반자 징계처벌 사항 명시 등을 명시해야 한다.
부방위는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1월 15일 이내에 강령을 제출토록 하고, 이행실태를 심사해 200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각 단체의 행동강령 교육과 함께 위반행위자를 신고 접수하도록 하고, 부패취약부서에 대해서는 부방위가 직접 점검에 나서는 등 엄정 처벌해 나갈 계획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2004-09-14 18:48
부패방지위 권고…알선청탁·인사청탁·이권개입 금지, 위반자 징계
내달 15일부터 건강보험공단, 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임직원이 금품수수, 인사청탁 등 행동강령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징계처벌을 받는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4일 431개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책임관 연찬회를 갖고 11월 15일까지 기관별 특성에 맞는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을 마련해 시행토록 권고했다.
공직유관단체에는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공단 등이며, 지방공사의료원, 국립대병원, 건강보험공단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들은 행동강령에 △알선 청탁 금지 △인사청탁 금지 △이권개입 금지 △직무관련정보 거래 제한 △금품 제공 및 수수 금지 △청렴 계약 체결 △행동강령 교육 △행동강령 위반자 징계처벌 사항 명시 등을 명시해야 한다.
부방위는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1월 15일 이내에 강령을 제출토록 하고, 이행실태를 심사해 200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각 단체의 행동강령 교육과 함께 위반행위자를 신고 접수하도록 하고, 부패취약부서에 대해서는 부방위가 직접 점검에 나서는 등 엄정 처벌해 나갈 계획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2004-09-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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