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물리치료 지시 한의사 면허정지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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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물리치료 지시 한의사 면허정지 가혹"
서울행정법원, "조작 간편하고 일반가정 보급된 기기"
물리치료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에게 물리치료를 지시한 한의원 원장에 대해 면허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한기택)는 10일 한의사 김모씨 등 8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한의사는 물리치료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어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종업원에게 조작이 비교적 간단하고 일반가정에도 보급된 물리치료기를 이용해 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2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고 판결했다.
김씨 등 한의사 8명은 지난 2002년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종업원에게 저주파치료기, 레이저치료기 등으로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해 법원에서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같은 판결을 근거로 이들에게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물리치료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물리치료를 해 특별히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처분시 적용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상 행정처분기준표도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 준칙일 뿐 법적 효력은 없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서울행정법원, "조작 간편하고 일반가정 보급된 기기"
물리치료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에게 물리치료를 지시한 한의원 원장에 대해 면허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한기택)는 10일 한의사 김모씨 등 8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한의사는 물리치료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어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종업원에게 조작이 비교적 간단하고 일반가정에도 보급된 물리치료기를 이용해 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2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고 판결했다.
김씨 등 한의사 8명은 지난 2002년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종업원에게 저주파치료기, 레이저치료기 등으로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해 법원에서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같은 판결을 근거로 이들에게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물리치료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물리치료를 해 특별히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처분시 적용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상 행정처분기준표도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 준칙일 뿐 법적 효력은 없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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