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은행 비영리법인만 설립'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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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은행 비영리법인만 설립' 법개정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 개정안 제출…조직관리 범위등 명확히 규정
'인체조직은행' 설립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4일 국회에 다르면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최근 인체조직의 관리 및 감염된 전염성 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체조직안전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직관리의 범위를 '조직을 적출·저장·처리·보관·분배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조직'이란 항목을 'B형 또는 C형 간염·매독·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등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조직'으로 그 범위를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현재 △의료기관 △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등으로 규정돼 있는 조직은행 설립허가 자격에서 영리법인을 제외하고 '비영리법인'으로만 제한했다.
박 의원은 "게정안은 인체조직 관리 및 감염된 전염성 질환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안전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며 "또한 영리업자도 인체조직은행의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매매를 금지한 입법취지에 부응하고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민주당 김성순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작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00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 법안은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자,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의 인체조직 분배 및 이식을 금지해 인체조직 이식재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인체조직 정의와 범위 및 조직은행 규정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만 인체조직 취급 ▲인체조직 이식재 매매행위 금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조직가공처리업자, 수입업자등 조직은행 허가자격 한정 등이다.
향후 이 법안이 시행되면 수입 인체조직 중 해당 국가의 품질보증이 없는 이식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수입이 금지된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 개정안 제출…조직관리 범위등 명확히 규정
'인체조직은행' 설립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4일 국회에 다르면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최근 인체조직의 관리 및 감염된 전염성 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체조직안전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직관리의 범위를 '조직을 적출·저장·처리·보관·분배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조직'이란 항목을 'B형 또는 C형 간염·매독·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등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조직'으로 그 범위를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현재 △의료기관 △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등으로 규정돼 있는 조직은행 설립허가 자격에서 영리법인을 제외하고 '비영리법인'으로만 제한했다.
박 의원은 "게정안은 인체조직 관리 및 감염된 전염성 질환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안전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며 "또한 영리업자도 인체조직은행의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매매를 금지한 입법취지에 부응하고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민주당 김성순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작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00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 법안은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자,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의 인체조직 분배 및 이식을 금지해 인체조직 이식재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인체조직 정의와 범위 및 조직은행 규정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만 인체조직 취급 ▲인체조직 이식재 매매행위 금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조직가공처리업자, 수입업자등 조직은행 허가자격 한정 등이다.
향후 이 법안이 시행되면 수입 인체조직 중 해당 국가의 품질보증이 없는 이식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수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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