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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월요일·금요일은 가능한 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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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332회 작성일 0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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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월요일·금요일은 가능한 피해라"
의료사고시민연합, 의료사고 방지 10계명 제정

의료사고시민연합(사무국장 강태언)은 최근 '의료사고 방지요령 10계명'을 제정해 환자들과 일반인을 상대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10계명에는 '월요일이나 금요일은 수술을 피한다', '임신 중에는 산전검사가 이루어지던 병원은 옮기지 말고 담당의사를 바꾸지 않는다', '진료비는 여유있게 가져가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흥미롭다.

다음은 의료사고시민연합이 제정한 10계명.

△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선택하라.
같은 의사라면 비교적 중년층의 의사를 선택하고 선택한 의사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하며 무관심한 자세로 선택하면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신축병원은 의료장비가 익숙치 않을 뿐 아니라 의료인과 직원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 진료비는 항상 여유 있게 가져가라.
의료보험을 과신하지 말고 조금은 여유 있게 돈을 가져가라. 특별한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금전적 제약을 받게 되면 검사치료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되 궁금한 것은 철저히 묻는다.
검사 시 무엇을 알기 위한 검사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수술경과나 합병증에 대해 물어보고 가능한 대처방안을 확인 후 수술 받는다. 수술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으면 다른 전문의의 견해를 정중히 확인한다.

△ 산모의 경우 목걸이나 인식표를 항상 준비한다.
임신 초 외출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지면 태아에게 해로운 방사선을 쪼일 가능성이 있다. 목걸이에 인적사항과 분만 예정일을 기재해 놓으면 의료사고를 막을 수 있다.

△ 가족 주치의를 준비하라. 늘 상담해주는 가족주치의가 있다면 의료사고는 거의 안 일어난다.
입원수술 등 중요사안만이라도 상의할 수 있는 의사를 주변에 두어야 한다. 가족주치의나 개인주치의를 두기가 여의치 않으면 집 주변의 한 병원을 정해 꾸준히 방문하고 상담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수술은 피한다.
월요일은 수술집도의가 주말을 병원 밖에서 보내고 바로 출근하는 상황에서 자칫 실수할 가능을 배제할 수 없고, 금요일 수술은 토요일, 일요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응급상황이나 수술 후 합병증, 후유증 등 발생시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

△각종 검사 CT, MRI, 내시경 검사 시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한다.
각종 검사 시 환자나 검사자는 마취상태에 있거나 수면 상태, 그렇지 않으면 의사표시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때가 많다. 이 때 보호자가 환자나 검사자의 동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의사에게 알리고 각종 검사 장비의 사용상의 부주의가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사고의 대부분은 밀실에서 일어난다.
각종 수술 분만 등에 있어서는 전후 사정을 면밀히 체크하고 중환자는 환자의 표정이나 몸 동작에 예의 주시하고 면회 시마다 잘 살펴야 한다.

△임신 중 산전검사가 이루어지던 병원은 옮기지 말고 분만시까지 담당의사를 바꾸지 않는다.
태아의 발육 상황과 산모의 영양상태를 일관성 있게 체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 검사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정확한 환자 관리로 갑작스런 응급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다.

△환자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 즉시 지정 진료(특진)을 신청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각 대학 및 종합병원의 주치의는 레지던트 1, 2년차 전공의들이 주로 담당한다. 환자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 즉시 지정진료(특진)을 신청하고 면담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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