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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야기 Home 게시판 > 자유이야기

서울대병원 파업, '끝없는 팽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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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752회 작성일 04-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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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지부장 면담, 최후협상 결렬…'공권력 투입임박' 긴장고조
병원, 민형사 고발, 노조간부 15명 대기발령…노조, "끝까지 투쟁"

한양대와 경희대병원 등이 노사협상 타결로 정상진료에 복귀한 가운데 협상이 결렬된 서울대병원은 파업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어서 "이러다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있다.

15일 현재 파업 36일째를 맞고 있는 서울대병원은 노조측이 ▲의료 공공성 강화(병실료 인하, 특진료 폐지, 단기병상제 폐지, 병실 TV시청료 무료화)와 ▲온전한 주5일 쟁취(간호부근무시간 현행유지) 등을 주장하며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반면, 병원측은 노조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민형사 고발과 노조간부 15명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는 등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극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4일에도 성상철 병원장과 김애란 노조지부장이 독대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을 확인한 채 특별한 성과없이 끝났다.

이 자리에서 성 원장은 "현 노조파업은 불법행위이므로 14시까지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하면 15시부터 단체교섭을 하겠다"는 최후 메세지를 전달했으나 김 지부장이 "무조건 파업을 풀라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결렬되자 병원측은 노조 간부 15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상 '업무방해'로 고발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실액 배상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는 "노조측이 처음에는 임금과 생리휴가 보상 등의 협상을 요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빠지고 공공성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병실료를 인하하라든지 특진료를 폐지하라는 것은 임의교섭대상이지 개별 또는 집단적 근로관계를 다루는 당연교섭대상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별교섭 노사합의서 10조 2항에 '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연월차 휴가 및 생리휴가, 연차수당 등의 내용은 산별교섭 내용이 지부단체협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을 지부협약에서 재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고 "차라리 노조측이 임금이나 생리휴가 등을 꺼내지 말고 처음부터 간호부 근무시간 등에 대해 협상하자고 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14일 현재 일일 수술건수가 50건 정도로 파업 전의 50%를 밑돌고 있으며, 이 여파로 입원율도 57%선에 머물고 있어 환자들이 1인 시위를 하는 등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6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파업에 따른 손실액은 약 67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파업이 시작된 6월 10일부터 계산하면 8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측 관계자는 "우리는 임금인상을 거론한 적이 없으며, 처음부터 줄 곧 공공의료 확충과 주5일제 보장 등을 주장해 왔으나 병원측이 갑자기 간호부 근무시간 개악을 들고 나왔다"며 병원측을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7.5시간-7.5시간-9시간(데이-이브닝-나이트)으로 돼있는 간호부 근무시간을 병원측이 8시간-8시간-8시간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출근시간은 30분 당겨져 6시 30분이 되고 퇴근 시간은 30분 늦어져 11시가 된다"며 "간호사들의 원만한 가정생활과 건강을 위해서도 현행 근무시간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강화는 우리 노조가 꾸준히 제기해 온 사항이지만 병원측이 유인물을 돌리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병원측이 노조를 고발하고 노조원들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등 '대화와 타협'이 아닌 '노조탄압'쪽으로 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조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노사협상에 특별한 진전이 없자 병원 주변에서는 '공권력 투입'에 대한 전망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병원측은 지난달말 관할경찰서인 동대문경찰서에 '시설물 보호'를 요청했으며, 현재 공권력 투입을 통한 노조파업 해산 결정은 경찰 손에 넘어간 상태다.

하지만 병원측이 노조간부들을 고발조치 했기 때문에 이들 간부들에 대한 소환 및 조사 등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공권력 투입이 안 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도환 기자
kdh@fromdoc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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