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사이트맵
 
Login을 해주세요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게시판
공지사항
동문동정
의국동정
동문칼럼
자유이야기
학술토론
앨범 & 자료실
최교수의 골프 칼럼
자유이야기 Home 게시판 > 자유이야기

심평원, '골밀도 검사' 인정기준 세분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149회 작성일 04-07-26 00:00

본문

심평원, '골밀도 검사' 인정기준 세분화
신설·변경 심사지침 공개…오는 9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골밀도 검사의 세부인정 기준이 세분화되고 추적검사 시행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지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골밀도 검사의 인정기준 변경을 포함해 마취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 등 총 4개 항목을 신설 혹은 변경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슬관절 및 족관절에서의 '자69-1' 자가골 연골이식술 인정기준 △슬관절 인대 손상시 사용하는 동종건의 인정기준이며 △골밀도 검사의 인정기준 △여러 level에서 시행한 STE (Selective trans -foraminal epidurography)의 수가산정방법이다.



변경된 심사지침에 따르면 골밀도 검사를 위해 연령이 당초 '연령에 관계없이 6개월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여성'에서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미만의 폐경 후 여성' 등으로 구체화 됐다.

또한 젊은 연령에서 비정상적으로 6개월이상 무월경이 지속되는 경우도 당초 골밀도 검사 인정범위에 포함됐으나 1년 이상 비정상적으로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으로 심사지침이 강화됐다.

특히 이번 변경 지침에는 추적검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그 실시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적응증에 해당돼 검사한 결과 정상 골밀도로 나타날 경우는 2년으로 하며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Follow-up)는 central bone(척추, 엉덩이)에서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토록 했다.

한편 7월분 심사지침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지만 슬관절 인대 손상시 사용하는 동종건의 인정기준 및 골밀도검사인정기준은 오는 9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94건 25 페이지

검색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정형외과학회
최교수의 골프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