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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환자 선택진료비 부담 논란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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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131회 작성일 04-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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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환자 선택진료비 부담 논란 종지부
건교부, 수가기준 개정고시…종합병원 입원료체감제 폐지
내달 22일부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환자를 진료하면 진찰,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CT 제외), 마취, 수술 등 4개항목에 대해서만 선택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또 자보환자에 대한 종합병원 입원료 체감제도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8월 22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대해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진료 항목을 △진찰(한방 포함)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마취 △수술 등 4개 항목으로 결정했다. 다만 CT는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의료법상 나머지 4개 선택진료 항목인 정신요법, 의학관리, 검사 및 처치, 침구 및 부항 등은 의료기관이 환자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 개정고시됨에 따라 그간 수년간 계속된 선택진료비용 부담주체를 둘러싼 의료기관과 환자, 보험사간 갈등은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교통사고환자의 입원기간에 연계한 입원료를 51~150일이면 90%, 151일 이상이면 85%를 산정하되, 종합병원은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100%를 산정토록 해 입원료 체감제를 폐지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전문요양기관도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입원료를 100% 산정하고, 병원관리료도 100% 가산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중증 교통사고환자 진료기피현상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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