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환자 근절대책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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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이롱환자 근절대책 마련 착수
건교부, 입원료 산정기준 강화 등 검토…보험업계 강력 요구
건설교통부가 고액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장기입원하는 가짜 교통사고환자 일명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일 “일부 보도가 된 바와 같이 병의원에 교통사고로 장기입원하는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가짜환자”라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업계에서는 입원료 진료수가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입원료는 입원 51~150일까지 해당 수가의 90%, 151일 이후부터는 85%를 산정한다. 다만 이달 22일부터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입원기간에 관계 없이 100%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입원 16~30일까지는 입원료에 포함된 의학관리료와 간호관리료를 80%만 청구할 수 있으며, 31일부터는 이들 항목 수가의 70%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장기입원하는 나이롱환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입원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가짜 교통사고환자를 없애기 위해 입원료 진료수가를 개선할 경우 실제 골절사고 등으로 병의원에 부득이 장기입원해야 하는 환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어 일단 시행 여부를 재검토키로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재 가짜환자 실태가 심각해 장기적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개선방안 연구결과 등을 참고해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건교부, 입원료 산정기준 강화 등 검토…보험업계 강력 요구
건설교통부가 고액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장기입원하는 가짜 교통사고환자 일명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일 “일부 보도가 된 바와 같이 병의원에 교통사고로 장기입원하는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가짜환자”라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업계에서는 입원료 진료수가를 건강보험 수준으로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입원료는 입원 51~150일까지 해당 수가의 90%, 151일 이후부터는 85%를 산정한다. 다만 이달 22일부터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입원기간에 관계 없이 100%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입원 16~30일까지는 입원료에 포함된 의학관리료와 간호관리료를 80%만 청구할 수 있으며, 31일부터는 이들 항목 수가의 70%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장기입원하는 나이롱환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입원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가짜 교통사고환자를 없애기 위해 입원료 진료수가를 개선할 경우 실제 골절사고 등으로 병의원에 부득이 장기입원해야 하는 환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어 일단 시행 여부를 재검토키로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재 가짜환자 실태가 심각해 장기적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개선방안 연구결과 등을 참고해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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