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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차트 소유권 환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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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212회 작성일 04-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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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차트 소유권 환자에게 있다
전현희 변호사 강연…"보호자 동의 필요, 추후 기재 분쟁화 소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작성하는 개인의 의무기록정보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을까?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의료정보 윤리헌장 선포식 및 심포지엄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온 전현희 변호사는 "의료정보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에 명시된대로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고 특히 환자진료시 작성되는 의무기록 차트의 소유권은 환자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의무기록차트의 소유권이 의료기관에 있다는 일반적인 관점을 뒤집는 것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의무기록 차트에 대한 소유권은 의사나 병원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며 "그러나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환자정보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뿐"이라고 법적 관점으로 해석했다.

그는 "원천적으로 의무기록에 관한 소유권은 환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의료사고나 분쟁 발생을 대비해 환자 보호자에게 진료차트를 열람하거나 교부할 때라도 환자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무기록 차트나 전자차트에 서명에 없을 경우 효력이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서명이 없는 의무기록 차트는 효력이 없으며, 바쁜 진료때문에 추가로 기록되는 의무기록의 내용은 가능하나 환자에게 차트를 교부하거나 열람시킬 때 내용이 같지 않으면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 등 분쟁의 소지가 높다"며 "반드시 진료기록 내용을 확인시키거나 진료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공립병원의 경우 추후 의무기록 내용을 기재해 의료분쟁 발생시 일반 사립병원보다 벌이 무거운 공문서 위조나 변조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있다고 전씨는 밝혔다.

그는 전자차트(EMR)와 관련 "단순히 서식으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내용을 확인시키는 것만으로는 최근 판례에 비추어 의료분쟁시 패소의 확률이 높다"고 전제하고 "의무기록 차트에 반드시 진료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의사 자신의 서명을 포함한 근거나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서울대병원을 비롯 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삼성서울, 서울아산,연세의료원 신촌세브란스,전남대, 전북대,제주대, 충남대,충북대병원 등 13개 병원 공동발의로 의료정보 윤리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의료정보 윤리헌장은 의료정보가 건강한 정보사회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달 못지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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