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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가능성 예견한 퇴원조치는 살인방조"<大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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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731회 작성일 04-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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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환자가 퇴원할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면서도 의사가 가족의 요청에 못이겨 퇴원을 허용한 행위는 살인방조죄로 형사 처벌 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보호자나 환자가 원할 경우 환자의 퇴원을 허락, 사실상 죽음을 방 치해온 의료계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서 퇴원을 요청한 보호자는 물론 퇴원을 마 지못해 허용한 의사까지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9일 인공호흡기에 의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보호자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씨와 3년차 수련 의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양씨의 지시로 환자를 집으로 옮긴 뒤 인공호흡기를 뗀 1년차 수련의 강모씨 에 대해 "의료행위 보조자로서 전문의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 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퇴원을 허용, 피해자의 생사 를 보호자에 보호의무 이행에 맡긴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했다고 보긴 어려워 살인죄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진 않 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퇴원시키면 보호자가 보호의무를 저버려 피해자를 사망케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집 으로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하는 등 살인행위를 도운 점이 인정되므로 살인 방조범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양씨와 김씨는 지난 97년 서울 B병원 근무중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중 이던 환자 김모씨를 "치료비가 없다"는 아내 이모씨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키고 인공 호흡기를 제거,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으며, 아내 이씨는 2심에서 징역 3년 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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