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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노조파업 사실상 '합법' 인정" 파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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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347회 작성일 0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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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노조파업 사실상 '합법' 인정" 파문 예상
중노위 "직권중재회부 보류결정" 노사에 공식 통지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사실상 합법적 파업으로 인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전국보건의료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중재회부 보류결정’을 공식 통보했다.

중노위는 조정회의가 완료된 이후 곧바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보건의료노조 및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등 98개 병원에 전했다.



중노위는 통지서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건과 관련 노조의 필수업무(응급환자 수술, 진료에 관한 기능,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운영기능 등) 유지 및 다수의 병원들이 일시에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중재회부 결정하라는 특별조정위의 권고를 참고해 중재회부를 보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다만 향후 노조의 약속 불이행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및 신생아실 등 필수업무의 기능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다수 병원들이 일시에 쟁의행위를 해 진료수단 대체의 어려움을 초래함으로써 환자의 질병이 치명적으로 악화되거나 생명에 위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무엇보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려온 것을 뒤집는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오늘(10일)부터 실시되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합법파업으로 인정되며, 향후 병원노사간 교섭 재개에 있어 병원측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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