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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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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434회 작성일 04-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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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해야"
의협, 복지부 건의…"업무영역 확대 행위 철저히 단속" 요청
최근 모한방병원이 CT 사용금지 행정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의협은 한의사의 양방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14일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료인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한의사는 방사선사 등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한이 없다"면서 "이는 한의사가현대 과학이 접목돼 개발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방의료기관에서 불법적인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기사 고용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불법적으로 CT를 사용하다 적발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한방병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정당화하려는 시도마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기기는 의사라 하더라도 전문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용 및 판독을 할 수 없어 관련 전문의에게 검사를 의뢰한다"면서 "정확한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등외시한 채 업무영역을 확대하려는 저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복지부에 대해 불법적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행위 및 의료기사 고용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2004-06-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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