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미흡 의료기관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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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미흡 의료기관 강력단속
서울시, 10월까지 계도후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점검
감염성 폐기물 관리가 소홀한 의료기관에 대해 서울시가 기존 시정명령에서 과태료 부과로 처벌수위를 한층 높이는 방침으로 급선회, 일선 의료기관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시민 합동 지도점검 결과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처벌수위를 기존 시정명령에서 과태료 부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43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부적절 업소 18개소를 적발, 5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적발된 의료기관들이 주로 지적된 사항으로는 보관표지 미부착과 전용용기 미사용 및 인계서 기재내용 미흡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지도업무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 시민 지도요원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한상열 청소과장은 "지정 폐기물 관리 업무범위는 넓고 행정력은 부족한 상태서 구청의 협조를 받아 단속대상을 선정했다"며 "단속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협회에 미리 통보하고 점검요원을 추천받으려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의식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회원들의 자율적인 규정준수를 유도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의료기관은 감염성 폐기물 취급시 보관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감염성폐기물을 별도 용기에 수거하고 소독기구 비치, 목록형대장 작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주어지는 과태료는 각각 ▲보관기간을 위반시 200만원~1,000만원 ▲보관표지판 관련 위반시 100만원 ▲보관시설 관련 위반시 300만원~500만원 등이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규정
하나, 보관 기간
보관 기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1일 발생량을 감안해 적정 용량의 전용용기를 구입해 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정기적으로 배출시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의원급의 경우 전용용기는 보관장소에 15일을 넘겨 보관할 수 없고, 병원급은 10일을 넘길 수 없다.
둘, 목록형대장과 폐기물정산서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 결과를 반드시 목록형 대장에 기록하고 폐기물 정산서도 버리지 말고 보관한다. 목록형 대장은 3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각 구청 환경과로 보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폐기물정산서 역시 다음 해 3월 20일까지 구청 환경과로 보고해야 한다.
셋, 보관표지판 표기
폐기물이 채워져서 교체된 전용용기는 완전히 밀봉해 보관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하고 내용을 기재한 후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한다. 보관표지판의 종류별 색상은 다음과 같다. 조직물류는 적색,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혼합감염성폐기물은 오렌지색,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은 노란색.
넷, 분무기와 소독약 비치
보관장소 및 보관창고에 간이 분무기와 소독약을 비치하는 것을 잊지 말자. 주1회 이상 보관장소를 소독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섯, 일반쓰레기와 분리
일반 쓰레기통에 감염성폐기물이 버려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전용용기의 보관장소에 일반 쓰레기를 함께 보관할 수도 없다. 병원급의 경우는 보관창고가 별도로 필요하다.
여섯, 전용용기 재개봉 불가
일단 밀폐 포장해 보관된 전용용기는 다시 풀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일곱, 여러 폐기물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경우
배출물은 종류 별로 별도의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회용 주사기와 탈지면을 같은 주사실에서 배출하는 사례처럼 ‘동일한 처리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하나의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종류별 도형 색상은 양이 많은 것을 사용한다.
여덟, 용기의 재질별 용도
합성수지로 된 봉투형 용기는 자체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자형 용기는 반드시 용기내부에 합성수지류로 된 주머니를 넣어서 사용해야 한다. 금속제 용기에 한해 약물 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조직물류만을 넣을 수 있다.
아홉, 부패 우려가 있는 폐기물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넣어 냉동시설에 보관한다. 이 경우 의원급은 가정용 냉장고의 냉동실을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기에 의료 목적의 물건 이외는 보관할 수 없다.
열, 태반 원료 의약품으로 사용될 때
감염성폐기물중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는 약사법에 따라 태반 식별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비닐주머니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형철기자 (coogi76@medigatenews.com)
기사 입력시간 : 2004-06-03 / 12:08
서울시, 10월까지 계도후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점검
감염성 폐기물 관리가 소홀한 의료기관에 대해 서울시가 기존 시정명령에서 과태료 부과로 처벌수위를 한층 높이는 방침으로 급선회, 일선 의료기관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시민 합동 지도점검 결과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처벌수위를 기존 시정명령에서 과태료 부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43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부적절 업소 18개소를 적발, 5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적발된 의료기관들이 주로 지적된 사항으로는 보관표지 미부착과 전용용기 미사용 및 인계서 기재내용 미흡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지도업무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 시민 지도요원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한상열 청소과장은 "지정 폐기물 관리 업무범위는 넓고 행정력은 부족한 상태서 구청의 협조를 받아 단속대상을 선정했다"며 "단속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협회에 미리 통보하고 점검요원을 추천받으려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의식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회원들의 자율적인 규정준수를 유도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의료기관은 감염성 폐기물 취급시 보관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감염성폐기물을 별도 용기에 수거하고 소독기구 비치, 목록형대장 작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주어지는 과태료는 각각 ▲보관기간을 위반시 200만원~1,000만원 ▲보관표지판 관련 위반시 100만원 ▲보관시설 관련 위반시 300만원~500만원 등이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규정
하나, 보관 기간
보관 기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1일 발생량을 감안해 적정 용량의 전용용기를 구입해 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정기적으로 배출시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의원급의 경우 전용용기는 보관장소에 15일을 넘겨 보관할 수 없고, 병원급은 10일을 넘길 수 없다.
둘, 목록형대장과 폐기물정산서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 결과를 반드시 목록형 대장에 기록하고 폐기물 정산서도 버리지 말고 보관한다. 목록형 대장은 3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각 구청 환경과로 보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폐기물정산서 역시 다음 해 3월 20일까지 구청 환경과로 보고해야 한다.
셋, 보관표지판 표기
폐기물이 채워져서 교체된 전용용기는 완전히 밀봉해 보관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하고 내용을 기재한 후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한다. 보관표지판의 종류별 색상은 다음과 같다. 조직물류는 적색,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혼합감염성폐기물은 오렌지색,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은 노란색.
넷, 분무기와 소독약 비치
보관장소 및 보관창고에 간이 분무기와 소독약을 비치하는 것을 잊지 말자. 주1회 이상 보관장소를 소독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섯, 일반쓰레기와 분리
일반 쓰레기통에 감염성폐기물이 버려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전용용기의 보관장소에 일반 쓰레기를 함께 보관할 수도 없다. 병원급의 경우는 보관창고가 별도로 필요하다.
여섯, 전용용기 재개봉 불가
일단 밀폐 포장해 보관된 전용용기는 다시 풀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일곱, 여러 폐기물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경우
배출물은 종류 별로 별도의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회용 주사기와 탈지면을 같은 주사실에서 배출하는 사례처럼 ‘동일한 처리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하나의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종류별 도형 색상은 양이 많은 것을 사용한다.
여덟, 용기의 재질별 용도
합성수지로 된 봉투형 용기는 자체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자형 용기는 반드시 용기내부에 합성수지류로 된 주머니를 넣어서 사용해야 한다. 금속제 용기에 한해 약물 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조직물류만을 넣을 수 있다.
아홉, 부패 우려가 있는 폐기물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넣어 냉동시설에 보관한다. 이 경우 의원급은 가정용 냉장고의 냉동실을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기에 의료 목적의 물건 이외는 보관할 수 없다.
열, 태반 원료 의약품으로 사용될 때
감염성폐기물중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는 약사법에 따라 태반 식별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비닐주머니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형철기자 (coogi76@medigatenews.com)
기사 입력시간 : 2004-06-03 /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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