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청구 진료비 한 푼이라도 더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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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청구 진료비 한 푼이라도 더 받자”
단순착오청구율 19%…전산자동점검 수정∙보완 1%
의원의 경우 진료비 전산청구를 하면서 금액산정착오, 코드착오 등 단순 착오청구율이 19%에 이르고 있으나 수정∙보완을 위한 청구오류 전산자동점검 이용률은 1%에 머무르고 있어 적극적인 참여가 아쉬운 실정이다.
청구오류 전산자동점검은 요양기관의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미제출(F), 코드착오(K) 등 청구오류를 접수단계에서 전산이 자동점검한 후 웹메일로 조정내역을 즉시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엉항) 전산자동점검 운영현황에 따르면 요양기간별 단순 청구오류(A,F,K)는 ▲ 종합병원 99% ▲ 병원 96% ▲ 의원 19%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러한 청구오류에 대해 ▲ 종합전문요양기관 83% ▲ 종합병원 67% ▲ 병원 23% 등에서는 오류를 수정∙보완하고 있으나 의원의 경우는 1% 기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발생금액별로는 ▲ 종합전문요양기관 391만원 ▲ 종합병원 259만원 ▲ 병원 121만원 ▲ 의원 16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단순 청구오류 자동점검으로 ▲ 종합전문요양기관 214만원 ▲ 종합병원 173만원 ▲ 병원 69만원 ▲ 의원 39만원 등이 수정∙보완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원급에서 단순청구 오류에 대해 수정∙보완 시스템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이유는 요양기관 정보누출을 우려하는 부정적 시각과 기관별 조정금액이 작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고 풀이했다.
청구오류(A,F,K)를 수정·보완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3년 5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순 청구오류 건에 대하여 A, F, K 코드로 조정된 내역을 요양기관에 신속히 제공하여 요양기관에서 다시 수정·보완하는 전산자동점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 청구오류(A,F,K) 전산자동점검 시스템이란 ?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 미제출(F), 코드착오(K) 등 청구오류 건에 대하여 요양기관과 심평원 간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접수단계에서 수정 보완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청구명세서를 접수와 동시에
- 자동점검한 후 A,F,K코드로 조정된 내역을 즉시 요양기관에 제공
- 요양기관이 이를 수정·보완하면
- 심평원에서 수정·보완된 내용을 토대로 전산자동점검을 재실행하여 심사에 착수하는 시스템
■ 청구오류(A, F, K) 전산자동점검 서비스를 받으려면
EDI, 디스켓 청구기관으로서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웹 메일 회원에 가입하셔야 하며 아울러 각 요양기관의 정보 보안을 위해 법인용 공인인증도 받으셔야 합니다.
■ 청구오류(A.F.K) 수정·보완은 어떻게 ?
웹 메일 회원에 가입하시고 공인인증을 받으신 분들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요양기관서비스 배너를 클릭해보세요.
단순착오청구율 19%…전산자동점검 수정∙보완 1%
의원의 경우 진료비 전산청구를 하면서 금액산정착오, 코드착오 등 단순 착오청구율이 19%에 이르고 있으나 수정∙보완을 위한 청구오류 전산자동점검 이용률은 1%에 머무르고 있어 적극적인 참여가 아쉬운 실정이다.
청구오류 전산자동점검은 요양기관의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미제출(F), 코드착오(K) 등 청구오류를 접수단계에서 전산이 자동점검한 후 웹메일로 조정내역을 즉시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엉항) 전산자동점검 운영현황에 따르면 요양기간별 단순 청구오류(A,F,K)는 ▲ 종합병원 99% ▲ 병원 96% ▲ 의원 19%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러한 청구오류에 대해 ▲ 종합전문요양기관 83% ▲ 종합병원 67% ▲ 병원 23% 등에서는 오류를 수정∙보완하고 있으나 의원의 경우는 1% 기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발생금액별로는 ▲ 종합전문요양기관 391만원 ▲ 종합병원 259만원 ▲ 병원 121만원 ▲ 의원 16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단순 청구오류 자동점검으로 ▲ 종합전문요양기관 214만원 ▲ 종합병원 173만원 ▲ 병원 69만원 ▲ 의원 39만원 등이 수정∙보완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원급에서 단순청구 오류에 대해 수정∙보완 시스템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이유는 요양기관 정보누출을 우려하는 부정적 시각과 기관별 조정금액이 작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고 풀이했다.
청구오류(A,F,K)를 수정·보완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3년 5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순 청구오류 건에 대하여 A, F, K 코드로 조정된 내역을 요양기관에 신속히 제공하여 요양기관에서 다시 수정·보완하는 전산자동점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 청구오류(A,F,K) 전산자동점검 시스템이란 ?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 미제출(F), 코드착오(K) 등 청구오류 건에 대하여 요양기관과 심평원 간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접수단계에서 수정 보완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청구명세서를 접수와 동시에
- 자동점검한 후 A,F,K코드로 조정된 내역을 즉시 요양기관에 제공
- 요양기관이 이를 수정·보완하면
- 심평원에서 수정·보완된 내용을 토대로 전산자동점검을 재실행하여 심사에 착수하는 시스템
■ 청구오류(A, F, K) 전산자동점검 서비스를 받으려면
EDI, 디스켓 청구기관으로서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웹 메일 회원에 가입하셔야 하며 아울러 각 요양기관의 정보 보안을 위해 법인용 공인인증도 받으셔야 합니다.
■ 청구오류(A.F.K) 수정·보완은 어떻게 ?
웹 메일 회원에 가입하시고 공인인증을 받으신 분들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요양기관서비스 배너를 클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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