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보환자 진료비 임의삭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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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보환자 진료비 임의삭감 불가
분쟁심의회 유권해석, "정산후 동의서 무효 제기하는 것은 부당"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임의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의료기관이 보험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의회는 보험사가 적법하게 삭감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지급청구검토서 등에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했거나 자보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했다고 판단, 심의회의 심사청구를 요청해 해당금액에 대한 삭감을 인정 받았을 때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이들 두가지 중 어느 하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을 받고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지만 상호 동의한 진료비에 대해 보험사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임의 재심사를 거쳐 차액이 발생한다면 환수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심의회는 "진료비 채권채무의 당사자인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상호 동의서를 작성하고, 진료비를 정산했다면 더 이상의 권리와 의무가 없어진다"면서 "수개월후 보험사가 동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분쟁심의회 유권해석, "정산후 동의서 무효 제기하는 것은 부당"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임의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의료기관이 보험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의회는 보험사가 적법하게 삭감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지급청구검토서 등에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했거나 자보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했다고 판단, 심의회의 심사청구를 요청해 해당금액에 대한 삭감을 인정 받았을 때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이들 두가지 중 어느 하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을 받고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지만 상호 동의한 진료비에 대해 보험사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임의 재심사를 거쳐 차액이 발생한다면 환수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심의회는 "진료비 채권채무의 당사자인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상호 동의서를 작성하고, 진료비를 정산했다면 더 이상의 권리와 의무가 없어진다"면서 "수개월후 보험사가 동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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