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서 감기진료비가 40만원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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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서 감기진료비가 40만원 나왔어요"
환자 "과다진료" 청와대 투고↔병원 "소신껏 진료"
최근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한 환자가 "병원측이 과다진료를 했다"며 청와대에 투고한 사실이 밝혀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환자는 간단한 처방과 주사정도를 생각하고 서울시 강남구 소재 H의원을 방문했지만 병원측이 X-ray등 여러 가지 검사를 강요했다고 지난 20일 청와대에 투고했다.
투고 내용에 따르면 병원측이 요구하는 검사비가 터무니 없이 비싸 검사를 받기 싫었지만 의사의 처방을 신뢰하고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앞서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 두 명도 이 병원을 찾았다가 병원의 각각 30만원과 40만원의 부당청구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더욱이 고가 진료비를 내고 병이 낳았으면 괜찮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을 찾아 따로 치료를 받은 후 병이 완쾌됐다고 이 환자는 토로했다.
자신의 아내가 의사라고 밝힌 이 환자는 "H의원 얘기를 아내에게 하자 관계기관에 신고부터 하라고 해서 청와대에 투고를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간단한 감기로 병원에 30~40만원을 내야하는 환자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리게 됐다"며 "이익만을 생각하는 H의원의 세금포탈 여부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인 H의원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 원장은 "이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당시 천식 증상이 있어 X-RAY를 포함, 천식 검사를 실시했다"며 "의사가 소신을 갖고 진료를 했는데 억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 7만원 중 본인부담금은 4만7천원이었다"며 "감기 진료비로 40만원 운운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단순 진료비로 40만원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감기 치료비가 40만원이라면 가만있을 환자가 어디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민원을 접수한 복지부는 즉시 해당 병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권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과다진료를 규명할 방법이 모호하다"며 "이런 민원이 자주 들어오지만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병원의 과다진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경우 의사협회측에 공문을 통해 진상규명을 의뢰, 의협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환자 "과다진료" 청와대 투고↔병원 "소신껏 진료"
최근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한 환자가 "병원측이 과다진료를 했다"며 청와대에 투고한 사실이 밝혀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환자는 간단한 처방과 주사정도를 생각하고 서울시 강남구 소재 H의원을 방문했지만 병원측이 X-ray등 여러 가지 검사를 강요했다고 지난 20일 청와대에 투고했다.
투고 내용에 따르면 병원측이 요구하는 검사비가 터무니 없이 비싸 검사를 받기 싫었지만 의사의 처방을 신뢰하고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앞서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 두 명도 이 병원을 찾았다가 병원의 각각 30만원과 40만원의 부당청구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더욱이 고가 진료비를 내고 병이 낳았으면 괜찮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을 찾아 따로 치료를 받은 후 병이 완쾌됐다고 이 환자는 토로했다.
자신의 아내가 의사라고 밝힌 이 환자는 "H의원 얘기를 아내에게 하자 관계기관에 신고부터 하라고 해서 청와대에 투고를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간단한 감기로 병원에 30~40만원을 내야하는 환자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리게 됐다"며 "이익만을 생각하는 H의원의 세금포탈 여부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인 H의원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 원장은 "이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당시 천식 증상이 있어 X-RAY를 포함, 천식 검사를 실시했다"며 "의사가 소신을 갖고 진료를 했는데 억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 7만원 중 본인부담금은 4만7천원이었다"며 "감기 진료비로 40만원 운운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단순 진료비로 40만원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감기 치료비가 40만원이라면 가만있을 환자가 어디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민원을 접수한 복지부는 즉시 해당 병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권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과다진료를 규명할 방법이 모호하다"며 "이런 민원이 자주 들어오지만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병원의 과다진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경우 의사협회측에 공문을 통해 진상규명을 의뢰, 의협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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