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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의사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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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525회 작성일 0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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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의사 불구속기소
서울고검·의정부지검, 확정적 정신병 없는데 감금
확정적인 정신병이 없는데도 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전문의와 전공의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검과 의정부지검은 최근 경기도 A병원 정신과 전문의 박씨와 신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야간·공동감금)로, B대학병원 의사 최아무개씨를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신씨는 종교문제로 갈등을 빚던 남편이 개종을 위해 입원을 의뢰한 부인을 확정적 정신병 없이 70~80여일 동안 강제 입원시켜 감금했으며 폐쇄병동에 입원시킨 뒤 외부와의 전화 통화 등도 금지시킨 혐의다.

특히 이들 중 최씨는 당시 A병원에서 환자 입원 결정 권한이 없는 전공의로 근무하면서 남편이 강제 입원을 의뢰한 오씨를 전문의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입원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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