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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홈페이지 전문약 배너광고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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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519회 작성일 0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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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홈페이지 전문약 배너광고 '불법'
경인청, 학술지 게재 안된 임상결과 광고도 위법
병의원 홈페이지에 실린 전문의약품 배너광고는 분명한 위법이며 전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의약품 임상결과는 광고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개최한 의약품 민원설명회 자료 중 사이버 Q&A 및 설명회 자료에서 병의원 홈페이지의 전문의약품 광고는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

경인청은 "병의원 홈페이지의 배너를 이용한 전문의약품의 제품명 및 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일반인에게 열려있는 병의원 홈페이지 특성상 의약학에 관한 전문적, 학술적 목적의 매체 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경인청은 설명했다.

한편 경인청은 의약품의 임상결과 광고범위와 관련, 국내외 학술지 등에 게재되지 않은 임상시험결과는 광고 가능대상범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행법상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내용이나 의학적, 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안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광고가 가능하지만 그 외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경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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