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보건의료발전계획(안) 놓고 이견
페이지 정보
본문
醫·政, 보건의료발전계획(안) 놓고 이견
의료계, "왜 공개 못하나?"
복지부, "단지 '안'일뿐, 확정 후에 공개할 터"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이어 정부가 내 놓은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놓고 또다시 의료계와 정부가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지난달 24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실무회의를 통해 밝힌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대한 반론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 관계자는 "1차 실무회의는 각 단체의 구체적인 입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2차 실무회의에서 각 단체의 입장을 정리한 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으나 정부 측에서도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지난 15일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복지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공문에서 "공공의료는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로 구분하기 보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부 통제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의료가 존재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기존 교육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중앙의료원 설립을 삭제하자는 주장과 함께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의료인 폭행 방지 등을 통한 응급실 환경개선 및 전담전문의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 ▲의원급 병상 축소 반대 ▲전문병원제도 도입 재검토 ▲영리법인 개설 허용 항목 삭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의 정의는 기관별 정의와 기능별 정의로 분류할 수 있다"며 "의협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가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말인데, 누가 동의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의원급 병상 축소 반대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29개나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이는 시설·인력·장비 등 의료기관의 '질'에 관한 문제"라고 못 박았다.
또한 전문병원제의 도입이 특정 종별 의료기관의 일시적 경영문제를 보상키 위해 전체 의료공급 체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이는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정부에서 특정 종별 의료기관의 경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펼친다는 주장을 억지"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문병원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원하는 모든 병원이 전문병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지역의 병상 수급 문제, 신청 병원의 전문성 등을 철저히 확인해 전국에 15∼20개 정도만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시장 개방문제는 2010년까지 WTO DDA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복지부에서 천명한 바 있으므로 영리법인 개설 허용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영리법인 개설은 병원을 의료산업의 주체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라며 "영리법인 허용 여부를 단지 의료시장 개방의 맥락에서만 이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완성된 보고서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은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로, 말 그대로 안일 뿐"이라며 "앞으로 실무회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후에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고 의협의 계획안 유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어떠한 정책이든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기까지는 2차 실무회의는 물론 국무총리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하지만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의료계와 정부가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의료계와 정부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민선 기자 msaint@fromdoctor.com
의료계, "왜 공개 못하나?"
복지부, "단지 '안'일뿐, 확정 후에 공개할 터"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이어 정부가 내 놓은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놓고 또다시 의료계와 정부가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지난달 24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실무회의를 통해 밝힌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대한 반론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 관계자는 "1차 실무회의는 각 단체의 구체적인 입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2차 실무회의에서 각 단체의 입장을 정리한 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으나 정부 측에서도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지난 15일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복지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공문에서 "공공의료는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로 구분하기 보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부 통제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의료가 존재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기존 교육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중앙의료원 설립을 삭제하자는 주장과 함께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의료인 폭행 방지 등을 통한 응급실 환경개선 및 전담전문의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 ▲의원급 병상 축소 반대 ▲전문병원제도 도입 재검토 ▲영리법인 개설 허용 항목 삭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의 정의는 기관별 정의와 기능별 정의로 분류할 수 있다"며 "의협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가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말인데, 누가 동의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의원급 병상 축소 반대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29개나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이는 시설·인력·장비 등 의료기관의 '질'에 관한 문제"라고 못 박았다.
또한 전문병원제의 도입이 특정 종별 의료기관의 일시적 경영문제를 보상키 위해 전체 의료공급 체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이는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정부에서 특정 종별 의료기관의 경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펼친다는 주장을 억지"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문병원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원하는 모든 병원이 전문병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지역의 병상 수급 문제, 신청 병원의 전문성 등을 철저히 확인해 전국에 15∼20개 정도만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시장 개방문제는 2010년까지 WTO DDA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복지부에서 천명한 바 있으므로 영리법인 개설 허용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영리법인 개설은 병원을 의료산업의 주체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라며 "영리법인 허용 여부를 단지 의료시장 개방의 맥락에서만 이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완성된 보고서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은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로, 말 그대로 안일 뿐"이라며 "앞으로 실무회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후에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고 의협의 계획안 유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어떠한 정책이든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기까지는 2차 실무회의는 물론 국무총리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하지만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의료계와 정부가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의료계와 정부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민선 기자 msaint@fromdocto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