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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매상 올리는 데 정부가 앞장서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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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472회 작성일 0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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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매상 올리는 데 정부가 앞장서는 꼴"


2004-03-19 의협, 약사법시행규칙 특정단체 봐주기 맹비난
약사 행정처분·약국 개봉판매 범위 완화 등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단체에 의견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의료계가 약국 매상 올리는 데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시행규칙에서는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것과 구별해 저장 또는 진열해야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장 또는 진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사가 면허범위 외에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때에 현행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3월, 3차 자격정지 6월, 4차 면허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규정에 대해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1월, 3차 자격정지 3월, 4차 자격정지 6월로 처벌의 강도를 대폭 하향조정했다.

특히 제조·수입품목의 허가신청 시 생물학적동등시험계획서, 생물학적동등성에 관한 시험자료, 비교임상시험계획서 또는 비교임상시험성적서 등을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관한 시험자료, 비교임상시험계획서 또는 비교임상시험성적서에 관한 자료로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개정안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약이 없을 때 자유로이 약국과 약국간 의약품 개봉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아져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17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전체적으로 특정단체 이익을 주기 위한 편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국민 건강권 보호에 치명적인 악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동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특히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과 구별해 저장 또는 진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최근 제정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며 “약국에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비의약품을 함께 진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의약품과 비의약품의 혼동을 조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효능,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팔려는 약국의 얄팍한 상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개정안은 정부측이 주장해 온 의약분업제도의 기본정신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것이라며, 특정단체의 이익을 정부 스스로 대변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의약분업 시행당시 개봉판매를 금지한 것은 의약품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고자 하기 위함이었다며, 정부가 의약품의 오남용을 규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는 개봉판매 조항의 범위를 완하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향후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약계, 의료계와 정부간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유지영 기자 molly97@fromdoc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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