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와 전문학회 인정시만 세부전공전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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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와 전문학회 인정시만 세부전공전문의 자격..
대한의학회가 유사 전문의자격 인정과 자격 남발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선다. 자생적 학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의는 의학회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의학회와 전문학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세부전공 전문의 자격을 발급하겠다는 것.
유사 전문의 자격인정 문제는 3년전부터 시작됐다. 2001년 7월27일 유사 전문의 자격인정이 문제시되자 의학회는 서둘러 임원 간담회를 열고 각 회원학회에 유사 전문의 자격 인정 및 자격 남발에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이에 대한 입장표명에 나섰었다.
의학회는 이후 세부전공 전문의제도 인증운영위원회를 열어 인증관련 규정안을 마련하고 상임이사회에서 규정을 승인, 유사 전문의 자격인정문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개원가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건강보험 수가와 연관지어 유사 전문의 자격취득을 부추기는 자생적 학회가 생겨나자 의학회가 본격적으로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고윤웅 의학회장은 유사 전문의 자격과 관련, “일부 학회에서 마음대로 인증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유사 전문의 자격과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와 연관지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우려만을 내세워 수가와 연관지어질 가능성을 주장하며 학회 참여를 부추기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고 의학회장은 이어 “이같은 일부 학회의 행위는 의사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올해부터 세부 전공 전문의에 대한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인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학회가 수가와의 연관성을 내세워 학회 참여를 유도하는 광고를 게재할 경우 사실여부를 규명하는 내용을 공표할 계획이란 것.
이에 대해 의학회 한 관계자는 세부 전공 전문학회로 인정받으려면 의학회와 전문학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교육목적의 충실한 학회만 인정해줄 계획이라고 덧붙여 밝혔다. 수가와 연관됐을 경우는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1년 12월11일 제정된 세부전문의 제도인정 규정에서도 △전문 또는 진료과목 표방이나 △타 전공의사의 의료행위 제한이나 업무독점, △경제적 수익증대(병·의원 선전, 환자유치의 수단, 의료수가의 반영 등), △학회의 위상 강화 및 회세 확장 등의 목적에 대해선 세부 전공전문의 자격을 내줄 수 없다고 기본원칙에서 못박고 있다.
반면 유사 전문의 자격을 추진하고 있는 학회들의 경우 개원가 경영환경이 극에 달해 진료영역의 확대 등 새로운 활로가 필요하고 날로 심해져 가고 있는 보험당국의 삭감정책을 볼 때 앞으로 전문의 자격과 행위별 수가와 연관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유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이같은 논란속에서 일부 학회의 경우 성격이 비슷한 학회끼리 강사 초빙 방해 등 견제의 수위를 높여 가고 있어 빠른 시일애에 논란의 종식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주변의 지적이다.
<김완배·kow@kha.or.kr>
대한의학회가 유사 전문의자격 인정과 자격 남발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선다. 자생적 학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의는 의학회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의학회와 전문학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세부전공 전문의 자격을 발급하겠다는 것.
유사 전문의 자격인정 문제는 3년전부터 시작됐다. 2001년 7월27일 유사 전문의 자격인정이 문제시되자 의학회는 서둘러 임원 간담회를 열고 각 회원학회에 유사 전문의 자격 인정 및 자격 남발에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이에 대한 입장표명에 나섰었다.
의학회는 이후 세부전공 전문의제도 인증운영위원회를 열어 인증관련 규정안을 마련하고 상임이사회에서 규정을 승인, 유사 전문의 자격인정문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개원가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건강보험 수가와 연관지어 유사 전문의 자격취득을 부추기는 자생적 학회가 생겨나자 의학회가 본격적으로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고윤웅 의학회장은 유사 전문의 자격과 관련, “일부 학회에서 마음대로 인증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유사 전문의 자격과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와 연관지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우려만을 내세워 수가와 연관지어질 가능성을 주장하며 학회 참여를 부추기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고 의학회장은 이어 “이같은 일부 학회의 행위는 의사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올해부터 세부 전공 전문의에 대한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인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학회가 수가와의 연관성을 내세워 학회 참여를 유도하는 광고를 게재할 경우 사실여부를 규명하는 내용을 공표할 계획이란 것.
이에 대해 의학회 한 관계자는 세부 전공 전문학회로 인정받으려면 의학회와 전문학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교육목적의 충실한 학회만 인정해줄 계획이라고 덧붙여 밝혔다. 수가와 연관됐을 경우는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1년 12월11일 제정된 세부전문의 제도인정 규정에서도 △전문 또는 진료과목 표방이나 △타 전공의사의 의료행위 제한이나 업무독점, △경제적 수익증대(병·의원 선전, 환자유치의 수단, 의료수가의 반영 등), △학회의 위상 강화 및 회세 확장 등의 목적에 대해선 세부 전공전문의 자격을 내줄 수 없다고 기본원칙에서 못박고 있다.
반면 유사 전문의 자격을 추진하고 있는 학회들의 경우 개원가 경영환경이 극에 달해 진료영역의 확대 등 새로운 활로가 필요하고 날로 심해져 가고 있는 보험당국의 삭감정책을 볼 때 앞으로 전문의 자격과 행위별 수가와 연관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유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이같은 논란속에서 일부 학회의 경우 성격이 비슷한 학회끼리 강사 초빙 방해 등 견제의 수위를 높여 가고 있어 빠른 시일애에 논란의 종식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주변의 지적이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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