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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해결책중 하나 '의무기록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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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285회 작성일 0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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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해결책중 하나 '의무기록 철저'"
서울아산 김옥남 부장 발표, 의무기록 관련 의료분쟁 증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쟁을 막기 위해 의무기록 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열린 2004년 상반기 의무기록실·과장 워크숍에서 서울아산병원 김옥남 의무기록팀 부장은 '의무기록 분실에 따른 법적문제 소개' 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의무기록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의 법률적 지식배양과 상호교류를 강조했다.

김 부장은 이날 발표에서 "국민의 권리의식 확대, 의료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부족, 의료전달 체계와 보험 수가의 불합리성 등으로 인해 최근 의료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의무기록과 관련한 의료분쟁의 다양한 실례를 소개했다.



그는 의료분쟁의 실례를 들면서 패스워드의 관리소홀, 의무기록작성 및 관리의 소홀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패스워드 관리소홀의 경우 간호사가 의사 ID를 도용, 마약류를 처방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간호사가 형사처벌 된 경우와 외래 등록을 하지 않은 의사가 습관성 약품을 처방해 해당 의사가 징계되고 보험청구가 삭감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의무기록작성 및 관리에 관해서는 의료분쟁에 대한 소송건에 있어 환자외래협의진단 시 일관되지 않은 내용이 제시돼 민사손해 배상을 한 경우와 환자가 퇴원 후 소송을 제기했으나 경과기록지가 작성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제시됐다.

특히 그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병원 디지털화와 관련해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전산 데이터의 유출과 전산화 정보의 유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로인해 의료분쟁의 발생 시 병원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의무기록의 분실이나 보관관련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는 분실 시 분실신고서만을 작성하고 있다"며 "의무기록 분실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는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과 이에 대한 근거 작성 ▲일관된 논리를 가진 의무기록의 작성 및 진료정보의 적정한 관리 ▲진료 관련자의 법률지식 배양 및 분쟁에 대한 관심 증진 ▲관련 부서간의 긴밀한 업무협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의료분쟁의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기록 담당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병원의 이미지 저하를 우려해 관련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적극적인 상호교류를 통한 의료기관 차원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보건의료정보사 자격시험 결과 및 향후 추진 방향', '서울대병원의 EMR 추진 업무', '일산병원 의무기록과의 CRM 업무 소개' 등이 발표됐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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