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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치료재료 별도산정 불법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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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353회 작성일 04-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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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치료재료 별도산정 불법 '방치'
병원계, 복강경·관절경재료 임의급여 성행…100/100 본인부담 필요
복강경·관절경 등 고가의 내시경 치료재료들은 보험급여로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 이 재료들을 사용하는 대다수 병원들이 임의급여로 환자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임의급여로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엄연한 불법임에도 불구, 병원들은 고가라는 점 때문에 어쩔수 없이 환자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길 수 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특히, 병원들은 이 같은 불법을 자행하지 않고서는 과거처럼 개복수술(간헐적시술)을 해야 하고, 환자 입장에서도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술법이 있어도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2일 병원계에 따르면 복강경·관절경 시술에 쓰이는 시저, 디섹터, 그랩스, 세어, 크린치 등 내시경 재료들은 대부분 1회용으로 가격이 많게는 20∼30만원에 달하는 고가 재료들이다.

그러나 이 재료들의 보상은 행위료에 포함되면서 별도산정 불가품목으로 지정돼 병원들이 이 재료들을 사용하더라도 별도로 재료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병원들이 이 재료들을 사용하여 내시경 시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들에게 임의로 재료대를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현실이 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제도적으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재정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심평원과 함께 내시경 치료재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이같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복강경·관절경 치료재료들에 대한 보험급여화를 추진했으나 재정여건상 급여화시키지 못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도 "작년에도 이 치료재료들을 급여항목으로 올렸으나, 보험재정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다. 올해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병원계에서는 급여권으로 끌어들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환자들에게 100/100 본인부담으로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담낭절제술의 경우 개복수술을 하면 약 한달정도 입원해 있어야 하나, 내시경 시술을 하면 약 1주일정도면 퇴원할 수 있다"면서 "이는 환자나 병원 모두에게 이익이다. 환자가 빨리 퇴원하면 결국 보험재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정책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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