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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문의 배출 남발 제동…자격관리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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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충훈
댓글 0건 조회 1,455회 작성일 04-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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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문의 배출 남발 제동…자격관리 엄격"
의학회,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등 마련
학회에서 인정하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전문의 과정에 상응하는 수련기간과 엄격한 인증제도를 거쳐야만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의학회는 19일(금)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를 개최해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을 밝히고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대상을 전문과목학회에서 인정하는 제도로 제한했다.

이날 위원회는 “최근 일부 학회 및 유사단체에서 전문과목학회와의 연계없이 세부전문의 자격을 남발해 국민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전문분야는 반드시 전문과목학회을 중심으로 영역이 심화되거나 세분화된 전공분야여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한 세부전문의 자격은 반드시 전문의 제도와 상응하게 일정 기간동안 환자에 대한 책임진료를 통해 의학지식 축적과 의료기술 습득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인정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을 받고자 하는 전문과목학회에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 규정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 규정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 규정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등의 시행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덕 위원장은 세부전문의 인증규정과 관련, “각 전문과목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만든 세부전문의 인증규정을 명확히 적용해 유사전문의가 남발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운영할 때 현재 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전문의 인증 역시 의학회로 이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세부전문의 제도는 지난 92년 내과학회가 ‘내과분과 전문의'라는 명칭으로 수련과정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이 유일하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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